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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그가 곧 출소한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8살 소녀를 성폭행해 신체 일부를 평생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조두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그는 왜 12년 형을 받았나?


나영이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조두순을 만난 그 날에 멈춰 서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길가던 아이는 한 상가 화장실에서
조두순에게 구타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이는 대장과 항문을 영원히 잃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 잔인한 성폭행범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미국같으면 징역 200년형)


조두순이 평소 알콜중독증세가 있고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이 미약하다는 상태였다는 이유때문입니다.
(그럼, 술마시고 사람죽이면 감형이유인가? 정말 말도 안되는 술을 마셨다고 형을 감해주는 이런 어이없는 법. 정말 하루빨리 바뀌어야 하는 법입니다. 술을 마신것도 본인의 의지 아닌가요? 누가 억지로 마시라고 했나요. 술을 마셨다고 해서 판단이 흐려졌다고요? 술마시고 성폭행하고 사람죽이고 차로 사람 치어죽여도 모두 심신미약인가요? 본인의지로 마신 술에 대해서는 마신 본인이 그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두순과 구치소 생활을 함께했던 최 씨를 만난 제작진.
최 씨가 제작진에게 내준 것은 2통의 편지.
편지를 보낸 이는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이었습니다.

편지 곳곳에 억울함을 내비치는 조두순(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다 억울하다고 호소한다고 합니다)


조두순이 구치소로 들어오는 날부터, 함께 생활한 최 씨
밖의 사정을 잘 모르는 그는 같이 지내는 동안 조두순이 보여준 행동과 그가 한 말들을
되짚어보면 조두순이 무죄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편지 속 조두순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추악한 죄를 술로 덮고 있었습니다.

조두순 피해아동의 아버지는 반성하지 않는 그의 태도보다 더 화가나는건 그의 술핑계를 법원이 받아들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사건 당시 조두순이 술에 취해 정상이 아니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상이든 아니든 술에 취해 성폭행한건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어떻게 감경사유가 될까요? 선진국 미국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겠죠. 술에 관대한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저질러왔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한 법인지 사뭇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형을 줄여서 가볍게 하는 감경
판결문에는 명확히 감경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채,

조두순이 심신미약이라며 감경을 해줬습니다.

관계 부처에 근거자료를 요청한 제작진


다행히 제작진은 당시 법원이 작성했던 보고서 일부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알콜중독이 의심되며 술을 마시면 의식이 끊길 수 있다고 밝히는 보고서. (의식이 끊긴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할 수 있나? 좀비가 사람을 성폭행한거라고 밖에는 안 들립니다) 술이 감경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 날, 점심부터 자정까지 조두순이 마셨다는 술은 두 병의 양주와 소주 한 병 반.
하지만 술 때문이라기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있는데..


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외진 곳에 위치한 화장실이라 미리 봐두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점.
그리고 상가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범행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기절한 아이의 목위로 물을 틀어놓고 사라진 점 등,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치밀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두순은 술을 먹으면 자신의 행동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조두순은 술은 너무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자리를 발견하면 염치불구하고 어디든 끼어들어 얻어먹었다는 것.

그렇다면, 그는 정말 알콜중독자에 술때문에 자주 기억을 잃는 사람이었을까?


조두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을 찾던 중, 제작인은 권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힘이 좋고 싸움을 잘했다는 조두순. 특히 제일 잘하는 건 술이었다고 합니다.

(항상 술에 절어사는 사람이 술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술을 자주마시면 술이 세지는데요. 아래로 나오지만 술을 앉은자리에서 세병이나 마시는 사람이 양주 두병에 소주 1병으로 정신이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작진은 그의 과거 범죄 기록을 통해 술로 인한 심신미약이 타당한 건지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전부 4건의 판결문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폭력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커피숍 기물파손과 경찰폭행. 강간치상은 물론 사람을 죽인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술에 취해 사건을 저질렀거나 음주감경을 받은 경험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조두순에게 음주감경을 처음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995년, 사람을 죽인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받았습니다.


평소 주량에 비해 더 많은 술을 마시고 저지른 우발적인 범죄라는 이유로 징역 2년으로 감형을 받은 것입니다.
또 다른 음주상태의 범죄는 2002년 커피숍에서 난동을 부리던 조두순이 말리던 경찰을 폭행했던 사건입니다.
그는 이때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감경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조두순은 이미 법정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을 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가 알콜중독자로 보인다는 법원의 조사결과. 그렇다면 금단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편안한 모습으로 성경책을 읽으며 지냈다는 조두순.

지난 1983년, 그는 19살 여성을 강간하고 폭행했습니다. 그 때 조두순은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두순은 술 때문에 실수를 한게 아니라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술을 핑계로 삼는 범죄자일뿐입니다. 그런데 술때문이라는 핑계가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범죄가 있는데요.


 그런데 법원마다 음주감경에 대한 판단이 들쭉날쭉입니다. 최근 3개월간 성범죄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니 12건 중 2건만 음주감경을 한 부산지방법원과 달리 조두순 사건을 담당했던 수원지방법원은 총 14건 중 13건을 해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술에 취하지도 않았는데 음주감경을 받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피의자의 정확한 주량과 마신 술의 양 그리고 평소 음주 습관을
면밀히 조사하여 매번 음주감경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음주감경은 판사가 생각했던 양형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치루때문에 학교공부를 따라가기 벅차했던 아이는 얼마전부터 다시 우등상을 받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변화는 아버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술이 죄지 사람이 죄가 아니라는 말.
아이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얘깁니다.


2008년 수감된 조두순의 출소일은 2020년 12월 1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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