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캣

살인범의 걸음걸이


2015년 4월 23일 대구 금호강 둔치.

하천 둔치 산책로에서 20여 미터 떨어진 으슥한 곳에서 피해자가 변사체로 발견된다.
사체는 머리부분만 훼손이 되어있어서 살인사건으로 여겨졌다.

 

 


신원 확인 결과, 사망자는 인근 공장 직원 윤용필 씨

피해자는 사건 당일 약속이 있다고 하고는 일터에서 오전 5시쯤 퇴근했다고 한다. 보통은 아침8시까지 일을 했는데 그날따라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것. 피해자의 시신에는 상처가 17군데나 나 있었는데, 둔기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사건 당일 오전 5시부터 5시 36분경까지 불상의 남자 한 명과 피해자가 걸어가는 장면을 CCTV에서 확인하였는데요, CCTV에서 확인된 모습은 자연스러운 관계로 보였기 때문에, 친구나 가까운 지인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경기도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확인된 윤용필의 친구에게 CCTV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CCTV에서 변사자와 그의 친구를 바로 알아보고 친구의 이름까지 거론했습니다.

뜻밖에도 윤용필을 살해한 유력용의자로 지목된 건 그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 박우성(가명).
박우성은 용필씨의 실종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친척에게 실종사실까지 알리기까지 했었다고 한다.

경찰은 박우성을 고인에 대한 살해혐의로 체포했고, 그날 밤 박우성은 범행사실을 자백한다.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박씨와 그의 가족들

 

결국 박우성(가명)은 법원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게 되는데..

한 편, 박씨의 동생은 형의 말도 안되는 재판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형 친구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꼭 밝혀달라고 방송국에 편지를 보냅니다. 형 박씨가 이렇다할 증거도 없이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렸으며 누구보다 살인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다름아닌 자신의 형이라는 것입니다.

박씨의 아버지는 CCTV에 나온 사람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용필씨가 살해당한 날 새벽에 박씨가 대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씨는 이를 증명할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면 박씨가 사건당일 본가가 있던 경남 거창에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새벽 1시 59분부터 아침 8시 50분까지는 핸드폰 통화기록이 없기 때문에 박씨의 알리바이에는 정확히 7시간의 공백이 생긴다. 박씨가 피해자를 살인하고 다시 거창으로 돌아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경찰은 거창시내의 방범 CCTV에 잡힌 차 8천여 중에서 택시 한대가 대구에 왔다가 거창에 간 것을 확인하였다. 거창 시내에서 우산을 들고 해당 택시를 탄 남자의 모습이 CCTV에서 확인되었다.

 

우산을 쓰고 있어 상체는 거의 찍히지 않은 CCTV와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택시기사의 진술만을 가지고
박우성을 범인이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었을까?

 

 

결정적 단서 : 살인자의 독특한 걸음걸이

 

그런데, 용필씨를 살해한 용의자와 박씨의 닮은 점이 있었다. 그것은 그의 특이한 걸음걸이.
박씨의 친구들도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박우성이라고 생각할만큼 그만의 독특한 걸음걸이였다.

 

 

그의 걸음걸이가 찍힌 영상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그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진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것은 팔자걸음, O다리, 걸을 때 좌측다리가 회전을 그리면서 걷는 형태이다.

 

1. 내반슬 보행(오다리)
2. 외족지 보행(바깥 방향을 내딛으며 걷는 일명 팔자걸음)
3. 좌측 원회전 보행 (직진을 할 때 발이 약간 바깥쪽으로 갔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걸 이야기함)
   - 뇌성마비나 중풍환자가 주로 보이는 걸음걸이

 

 

 


박씨는 우연히 같은 걸음걸이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또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데, 대구에서 피해자인 용필씨 앞으로 박우성이 보험을 넣어줬다는 것.

고 윤용필과 박우성(가명)은 서로를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해 보험을 가입했었다.(너무 냄새가 나는 부분) 그리고 박씨는 보험가입후 보험금을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파기된 상황이었다고 한다. 피해자 윤용필이 사망한 시점은 보험을 계약하고 딱 두 달 만이었다. 이것은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보험금과 관련된 살인사건은 뻔한 패턴이다.

 


한 편, 박씨가 보험납기일을 5일 앞두고 피해자 윤용필에게 돈을 보낸 사실도 확인되었는데, 그 돈은 용필씨의 보험금으로 사용되었다. 박우성(가명)은 경찰조사를 받으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고 한다.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자신이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후에 열린 2심, 3심에서도 원심은 결국 뒤집히지 않았고, 박 씨는 친한 친구인 고 윤용필을 보험금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현재 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이제 범인들은 자신들의 보행습관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사건은 법보행 분석 결과가 유죄 입증의 증거로 채택된 국내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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