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 번호 및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
피해 상담 및 환급은? 국번없이 1332 (금융감독원)
피싱사이트(인터넷) 신고는? 국번없이 118 (인터넷진흥원)
지급정지 · 피해신고는? 국번없이 112
보이스 피싱이란?
1.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2.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3.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란 ?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올린다'는 뜻으로
음성(voice) +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신속한 지급 정지를 하려면 경찰청(112)로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면, 금감원(1332)에 피해 상담 및 환급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피해금 환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금 환급 절차
1) 피해구제 신청 :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2) 지급정지 :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입금내역 등을 확인 후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
3) 채권소멸절차 :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 금감원의 개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 공고기간중 사기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
4) 피해환급금 결정/지급 :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 →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숙지해야 합니다. 예방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1.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3.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4.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5.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
6.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7.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8. 발신 (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
9.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필요(온라인 금융거래를 할 때)
10.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
명의도용을 우려한 피해 예방법 5가지
1.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 주민등록번호 및 아이핀(i-PIN), 휴대전화 인증내역조회, 회원탈퇴 지원
2.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 금융회사에 해당내용이 공유되어 명의도용 금융거래사고 예방
3. 명의도용가입제한서비스 : 본인이 아닌 타인이 이동전화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서비스
4. 이용 중인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로 '소액 결제 차단' 또는 '콘텐츠 이용료 결제 중지/차단' 및 결재금액 한도 설정 신청
5. [유료] 포털사이트에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검색하여 서비스 비교 후 가입 : 본인인증/실명확인 발생시 문자등으로 통지하여 주는 서비스이다.
이상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에 신고번호와 피해금 환급 절차 및 보이스피싱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의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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