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캣

보이스피싱 환급 청구

 

 

낯선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검찰에서 일하고 있는 XX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해당계좌의 잔고를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한다.

 

보이스피싱의 한 예이다.

 

이처럼 전화문자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갈취하는 것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서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대처가 있으나, 그런 만큼 교묘한 수법을 이용하여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지도 모른채 계좌를 이용당하거나, 오히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환급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는데, 오늘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환급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보이스피싱 환급 청구 관련 사례

 

관련된 실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자.

 


ㄱ씨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간부로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하였다. 먼저 ㄴ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했고,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은행잔고를 송금해야 안전하다고 지시했다.

 

ㄴ씨는 경찰청에서 나왔다는 그의 말을 믿고 그가 지시한대로 3천만원을 송금했는데, ㄴ씨가 송금한 계좌는 ㄷ씨의 계좌로, ㄷ씨도 또한 이 사건의 다른 피해자였다.

 

ㄷ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ㄱ씨를 알게 되었는데, ㄱ씨는 ㄷ씨에게 ㄷ씨 계좌로 송금할 예정이니 가상화폐를 사서 자신에게 보내주기만 하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며 통장 계좌를 받아낸 것이다. 이에 현혹된 ㄷ씨는 자신의 계좌 정보를 알려주었고, ㄴ씨가 보낸 금액이 ㄱ씨가 가상화폐를 사라고 보낸 금액인줄 알았던 ㄷ씨는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ㄱ씨에게 송금하였다.

 

 

 

이후 ㄴ씨가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돈을 송금한 계좌 주인인 ㄷ씨를 상대로 재산상 피해에 따른 보이스피싱환급취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송금의뢰인(=ㄴ씨)과 수취인(=ㄷ씨) 사이에 법률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송금했다면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당이득제도에 대하여는 수취인이 법률의 원인을 갖지 않음에도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면 수취인에게 반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수취인의 실질적인 이득이 없을 때에는 반환 의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 사건에 대하여 ㄴ씨가 ㄱ씨에게 속아 입금하였고, ㄷ씨는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ㄱ씨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ㄷ씨는 ㄴ씨에게 받은 돈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받은 점이 없어 보이스피싱환급에 대한 책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ㄴ씨가 계좌 명의자인 ㄷ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이스피싱 환급취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확정하였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는 전화와 같은 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 수법으로써, 피의자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를 기망하기 때문에 비교적 어렵지 않은 범죄라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보이스피싱환급 사건 또한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고,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가 사칭한 공공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는 방법도 보이스피싱 방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보이스 피싱 환급 청구에 대한 두 줄 요약

 

 

정리해 볼 때,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부당 이익금 반환 소송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 대체적으로 계좌명의인 보이스피싱으로 실질적인 이득 얻지 못한 상황이라면, 해당 소송에서의 승률상당히 낮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