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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되었다면

 

평범한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는 말이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설령, 보이스피싱과 연관되더라도 자신이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의 입장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선량한 사람도 순식간에 피의자, 피고인이 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다름 아닌 전화금융사기인데, 소름끼칠 정도로 치밀해지고 있는 범죄 수법만큼이나 전화상담원, 전달책 등의 조직원을 모집하는 수법도 정교해져 그저 용돈을 마련하려다 철창신세를 지는 경우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ㄱ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방학을 맞아 구인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던 ㄱ씨는 단기로 고수익을 벌 수 있다는(항상 고수익이라는 단어가 문제이다) 게시글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공고의 내용은 회사의 세금 업무를 도와줄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것으로 회사에서 지시하는 대로 돈을 인출해서 정해진 계좌에 입금해 주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업무라고 쓰여있었습니다.

적은 시간을 들여 꽤 높은 금액의 알바비를 받을 수 있었기에 ㄱ씨는 지원을 했고 곧장 일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자신이 하는 일에 수상함을 느꼈지만 이미 수차례 돈을 출금하고 입금한 일을 한 뒤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ㄷ씨의 이야기입니다.

ㄷ씨는 이제 막 20대가 된 청년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직접 은행 거래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도 직접 금융거래를 한 일이 없었기에 통장을 대여해 주면 한 번 이용할 때마다 알바비를 지급하겠다는 광고 문자에 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힘들이지 않고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며 기쁘게 생각했지만, 그러던 중 은행을 찾을 일이 있어 처음으로 은행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너무 큰 금액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오고 가는 것을 수상히 여긴 직원이 혹시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적이 있냐고 묻자, 그제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인출을 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전형적인 수법 중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범죄가 범죄임을 모르고 있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러한 행위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통장과 카드를 이용하였기 때문인데, 또한 이를 통해 사기 행각을 도운 것인 만큼 사기 방조 또는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형량을 선고받게 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단 한 번의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한 경우에도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여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또 이같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전화금융사기는 자발적 의사가 없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불리한 증거가 단번에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여 자발적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범죄행위를 도운 사실이 있다면, 가능한 자수 또는 첫 조사 전에 법률 자문을 구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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