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캣

2000년 XX월 XX일에 익산에서 40대 택시기사가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사건 발생 이후 전북 익산에 살던 임모씨는 자신의 친구인 김씨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칼에 대한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녔다.

 

그런데 며칠 후, 경찰이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15살 소년을 붙잡았다고 발표한다. 검거된 범인은 임씨의 친구 김씨가 아닌 15살의 소년 최씨.

 

 

당시 익산에는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사건 발생 3년 후 군산경찰서에서 진범은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군산경찰서 소속 황상만 형사는 살인범을 숨겨준 친구가 임씨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 확인차 그를 찾아갔다. 경찰서에 체포돼 온 임씨는 그동안 숨겨왔던 친구의 비밀을 순순히 다 털어놓았다고 한다.

 

경찰은 임씨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만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그와 함께 친구 김씨를 찾아갔다. 그리고 김씨 역시 모든 범행을 인정한다. 김씨는 택시 기사 뒤에 앉아 칼을 들고 택시기사를 위협했는데, 돈을 내놓으라고 하자 택시기사가 놀라면서 문을 열고 나가려는 것 같아서 붙잡히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 택시기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택시기사는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면서 비명을 질렀다.

 

김씨가 도망간 이후의 이야기는 임씨의 진술내용과 다르지 않았다. 두 사람은 모두 자백을 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도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김씨와 임씨는 긴급 체포된지 48시간 만에 유유히 풀려나게 된다. 확실한 물증이 없어 임씨와 김씨를 풀어줄 수 없었다는 경찰의 수사기록때문이었다. 하지만 황상만 반장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지 않았는데..

 

불구속 상황에서도 김씨와 임씨는 경찰조사에 응했고, 범행도 계속 인정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두 사람은 모든 범행을 부인한다. 풀려난 이후에도 자신의 죄를 인정했던 그들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일까? 자신들에 대한 검찰의 처벌 의사가 희미하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라고 수사를 담당했던 황상만 형사는 이야기한다.

 

 

한 편, 김씨는 집으로 가던 계단 밑에 범행 도구인 칼을 던져버렸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을 새로운 집주인에게서 녹슨 칼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내었다. 그 칼이 발견된 장소는 놀랍게도 바로 김씨가 칼을 던져버렸다는 곳과 일치하였다. 그런데 새로 이사온 집주인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는 그 칼에 특이한 점이 있었다고 한다. 바로 칼 끝이다. 김씨 역시 칼에 대해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는데, 칼 끝이 뼈에 걸린 느낌이나 칼 끝이 휘어져 있었다는 진술은 부검결과와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경찰은 쓰레기 매립장 위치까지 확인하여 그것을 파보겠으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한다. 하지만 검찰은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김씨와 임씨는 2006년 검찰로부터 무협의 처분을 받는다. 모든 범행을 인정했던 두 사람을 검찰은 왜 풀어준걸까? 그것은 이미 범인이라는 인물이 잡혀 3년째 복역 중이었고, 또 다른 범인이 있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었다.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경. 당시 다방 배달원 최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사건 현장을 지나갔고, 목격자로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 결국, 15살 최영진은 택시 기사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는다.

 

 

 

경찰은 왜 최씨를 살인범으로 지목했을까? 사건 당일 최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숨진 택시기사 유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에 격분하여 오토바이에 있던 칼을 꺼내 유씨를 사정없이 찔렀다는 것이 경찰이 밝힌 내용이다. 경찰을 최씨가 사용했다는 범행도구가 처음에는 오토바이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과도라고 했는데, 범행에 사용된 칼은 폭이 3~4cm정도의 길이는 최소 12cm라고 추정되고 있었다. 그런데 오토바이에 있던 칼은 이보다 크기도 작고 길이도 짧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경찰은 최씨가 사용한 범행 도구를 과도에서 그가 일하던 다방에서 사용하던 부엌칼로 바꾼다. 의문점은 또 있는데, 최씨의 물품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있는지 감정을 의뢰했지만 입고 있던 옷과 신발 범행 도구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서도 혈흔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경찰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세제로 꼼꼼히(?) 닦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찰은 당시 범행현장인 택시 안에서 여러 개의 지문을 채취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최씨의 지문과 일치하는 것은 단 한 개도 없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길 건너편에 화물차량 두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진다. 목격자들은 모두 사건 현장에 오토바이는 없었으며, 싸우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김씨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목격자들의 증언과 일치했는데, 반면 최씨는 목격자의 진술과도 맞지 않고 범행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도 없었다. 진범이 아니라면 그는 왜 경찰에게 범행 일체를 자백했던 것일까?

 

당시 검거자였던 최씨는 처음에 경찰이 자신을 여관으로 끌고가서 때렸다고 한다. 경찰들은 여관에 이어 경찰서에서도 밀폐된 방에 최씨를 가둔 채 폭행했다고 하는데, 최씨는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들었다고 이야기했다. 결국 최씨는 경찰이 원하는대로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고 한다. 덕분에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들은 표창장과 포상금까지 받았다.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서 10년을 보낸 최씨는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결과, 최씨는 무죄판결을 받는다. 그리고 진범 김씨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는다. 최씨에게는 형사보상금 8억여원이 지급되었다.

 

 

억울한 한 사람을 위해 재심의 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 재심 변호사 '박준영'

 

 

2020/06/19 - [영화, 드라마/영화 리뷰] - 영화 <재심> 한 소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다룬 영화 [스포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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