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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전세시장, 사기의 설계자들(상)


전세대란. 전세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전세 매물이 하나 나오면 기본 서너 명이 대기하고 있으며,
그들 사이에 빨리 계약을 하려는 경쟁이 붙는다고 하는데요


또한 전세가 없어서 부르는 것이 값이 되어버린 요즘
여기에 더해 위험한 전세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전세를 구하는 것보다 위험한 전세를 피하는 것이 전세대란 시대의 관건이 된 것.

전세사기를 안 당한 사람은 아직 전세사기를 안 만난 것뿐, 만나면 무조건 당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전세사기

전세사기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주로 표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채무관계를 살펴보고 전세확정일자를 받으면 안전할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것만 믿고 있다가는 꼼짝없이 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결혼을 앞 둔 김정우(가명)씨


 그는 마음에 쏙 드는 전세집을 구했는데요, 건축주가 직접 전세를 내놓은 신축빌라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확정일자를 받은 후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 집주인은 집을 담보로 1억 4천만원의 빚까지 내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집의 실거래가는 2억 4천만원. 그런데 전세보증금 2억 3천만원에 근저당권 1억 4천만원이 추가돼 이른 바 깡통주택이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집도 집주인이 바뀌고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집집마다 전세보증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모르던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세입자

이 건물 열두 집 가운데 여덟 집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모두 똑같이 전세로 들어왔다가 동시에, 거의 한 달 사이에 9채가 다 팔렸다는 겁니다. 전문브로커가 신용불량자들한테 소위 말하는 깡통 전세 빌라 집을 파는 형식이라고 하며, 명의만 집주인이 받는 것입니다.

 

당초 전세를 계약했던 건물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 바 갭투자자에게 한꺼번에 집을 넘겼다고 합니다.

 

새 집주인은 50대 여성인 이 씨. 그러나 전화조차 받지않고 잠적중인 상태


김 씨는 이 씨를 찾아나섭니다.

집 주인의 주소는 한 신축빌라의 분양사무소였습니다.

이 빌라에도 이 씨 명의의 집이 있었습니다. 역시 집 주인이 바뀌면서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전세보증금을 건지려면 이 씨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것도 빨리 말이죠.

이 문제는 가족은 물론 경찰도, 법원도, 국회의원도, 도와줄 수 없는 거라고 피해자인 김 씨는 이야기합니다. 재산의 전부인 전세보증금을 찾기위해 김 씨는 직장도 그만둔채 집주인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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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씨 역시 피해자였다고 합니다.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도 마찬가지. 그는 이 씨가 전세사기 조직의 일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새 집주인 이 씨는 수시로 주소를 옮겨 추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을 찾아나선지 8개월 마침내 이 씨를 만났습니다.

 

그로부터 4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집 주인 이 씨의 새주소지를 알아낸 피디수첩 제작팀

이씨는 자신도 사기를 당한거라고 주장하는데요,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깡통 전세를 떠안고 빚까지 대신 갚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 씨도 챙긴 것이 있었습니다.
본인 명의로 집을 넘겨받아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은 것입니다.

채당 400만원을 받았다는 이 씨

전세사기를 주도한 사람은 장 모씨 일당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라고 합니다


장 씨는 그간 오랫동안 사기를 통해서 돈을 벌어왔다고 합니다.
우여곡절끝에 새 집주인을 찾았지만, 해법이 없었습니다.
세입자 김 씨는 당초 계약을 맺었던 건물 주인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할 수 없이 새 집주인이 빌린 1,500만원까지 갚고 원치도 않는 이 집을 떠안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전(事前)에 채무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나 전세사기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매매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사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 주인이 여러차례 바뀌면서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심지어 명의만 빌려주는 속칭 바지 집주인이 등장하게 되면 정말 난감해집니다.

건물주가 전세값을 부풀려 계약한뒤, 명의를 임대사업자에게 넘기고 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이미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봐야하는 폭탄돌리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백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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