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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적용제외

 


4대 보험가입을 떠올리면 왠지 기업이 비용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이상, 가입하기를 꺼려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상은 의외로 많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4대보험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나 계약직 근로자라도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는 국민연금 축적 등을 고려하여 가입을 필수적으로 생각하거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상 근로 계약이 짧은,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위험하지 않은 업무를 하는 경우도 그렇겠지만, 당장 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는 실수령액이 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를 전체 근로자의 입장으로 간주해선 안될 것입니다. 또 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작업 현장은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최근엔 업무사재해 인정 범위가 상당히 넓어져, 출퇴근길 사고까지도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결국 보험은 태생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차별 없이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그 역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혜택도 강화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큰 폭으로 올라, 계속해서 상승할 일만 남은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4대보험가입 및 유지 역시 역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큰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따라서 사업주는 가입제외 대상자를 확실히 파악하고 영리하게 경영을 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건 각 보험종류에 따라 적용 제외 대상자를 파악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4대 보험 적용 제외 대상

 

1.국민연금 


1) 만 60세 이상 근로자 

2) 일용직 근로자나 1개월 미만 근로자 

-건설: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 가입자로 분류 

-일반 일용직: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사업장 가입자로 분류 

3)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으로 근로하여 연금을 받는자를 비롯하여 공적연금 가입자

4)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가운데 60세 미만 특수직종 근로자 

5)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단,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지급 정지중인 상태면 가입대상자임.

6)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 수급권 취득자 

7) 소재지가 자주 변동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8)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2. 건강보험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자 

3)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 

4) 하사(단기복무자), 병 및 무관후보생

5)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 매달 보수나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자 
 
6) 비상근 근로자나 1개월 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7) 소재지가 일정치 않은 사업자에서 근무하는 자 


3. 고용보험


1) 만 65세 이후 고용 근로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가입해야 함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온 자가 65세 이후 계속 고용자가 된 경우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해주어야 함.

2)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자를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직근로자는 적용 

3) 외국인 근로자 중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임의가입이나 적용 제외 
 


4. 산재보험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재해 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출처] 4대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작성자 기업컨설팅 WinWin

 


이렇게 각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관리공단은 해마다 사업장을 선정하여,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근로자의 요건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을 제대로 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가입 대상자가 가입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게 되면, 보.험.료.를 소급해서 추징할 수 있습니다. 행여 근로자가 가입을 거부한 것이라 해도 세추징은 집행됩니다. 

 


만약 가입위반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모든 책임을 회사가 떠맡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한 손해를 자초하기 보다, 처음부터 제대로 가입대상자를 분류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영 방향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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