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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실업급여란, 실업자의 원활한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위해 급여가 일정기간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급여이고,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지급 기간은 120~270일이며 실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가 지급액이며, 하한액의 경우 최저임금의 80%입니다.

 

그럼, 실업 급여의 신청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 절차


먼저, 퇴직한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한 상태여야 한다.

 

1.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등록한다.

 

 

2. 주변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과 교육과정 이수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이수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되는데, 신청은 반드시 센터에
오프라인 방문해야 하는 반면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가장 가까운 센터를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자격 인정 후, 구직활동을 통한 단계적 실업인정


인정받은 수급기간 내내 주기적으로 지속적인 실업상태를 인정받고 점검하게 됩니다.
교육을 받든, 재취업을 위한 면접이나 구직 상담을 받은 것을 증명해야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아
해당 회차의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매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 지도 프로그램 등에 참여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자영업 준비활동

ex)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직업훈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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