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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직장의료보험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1979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1989년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시대가 시작되었다.

1998년 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교원 의료보험 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였고, 2000년 7월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을 단일조직으로 통합하면서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되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건강보험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건강보험은 소득 출처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니뉜다.
직장가입자에 한해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인정하고 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 납부 없이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 등록여부와 관계가 없으므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는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65세이상. 만30세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이와 같이 피부양자 대상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
 일반적으로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모님을 모시는 형제가 있는게 아니라면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한다.
 하지만 피부양자 요건에서 까다로운 부분은 소득 및 재산이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소득요건은 영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 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 부양요건 중 자녀, 손, 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 사별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일단 소득요건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022년 7월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행 이자 등)과 특히 공적 연금(공무원 / 국민 연금)이 합산되기 때문에 소득요건 만족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직계존속이란?

직계비속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부모 · 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을 말한다.

 

직계비속이란?

직계존속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자 · 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의 호칭을 말한다.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인정된다. 즉 (1) 미성년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친권상의 권리 · 의무가 있고(민법 제913조 내지 927조), (2)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부양의무가 있으며(민법 제974조 1호), (3) 상속에 있어서 상속권의 우위가 인정된다(민법 제984조 1 · 2호, 1000조 1항 1호).

 

 

과세표준이란?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세금)이 계산된다.
각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은 다르며,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이다.

ex) 시가 10억짜리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시세의 65% 정도) 약 7억의 60%로 4.2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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