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란? 실업급여 신청절차
회사는 실업에 대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달 보수의 일정액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한다.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불하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도 고용유지 조치 또는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해준다.
• 한국 국적이 있는 자가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사회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여러 혜택을 고려할 때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 이와 관련된 보험료는 회사가 임금에서 일괄적으로 걷어 사회보험관리기관에 제공한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위한 활동 지원금이다.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
(1) 적용대상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그만 둔 경우
•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단,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둔 경우나, 직장에 중대한 해를 입혀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2) 실업급여 혜택
• 실업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지급일수(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의 90%)
* 하한액: ’19.1월 현재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0,120원(단, 2018년도 이직자는 54,216원)
• 실업급여 지급일수 :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 급여 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3) 신청절차
① 실직하면 인터넷으로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등록 후 즉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②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한다.
③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을 통지해 준다.(불인정 시 서면통보)
④ 1~4주 단위로 지정한 날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는다.
⑤ 실업인정기간 동안 실업상태 및 재취업을 위한 활동(이력서 제출, 사업체 면접 등)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1) 가입방식
임의가입(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
(2) 가입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고용보험법상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법인이 아닌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 소규모공사, 가사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자는 가입 제외
• 만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가입 가능
(3) 기준보수(보험료 및 구직급여 산정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본인이 선택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0.25%, 실업급여 : 2%)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50%
기준보수에 따른 월 보험료 및 월 구직급여
(단위 : 원)
구분 | 기준 보수 | 월보험료 | 월 구직급여 |
1등급 | 1,820,000 | 40,950 | 910,000 |
2등급 | 2,080,000 | 46,800 | 1,040,000 |
3등급 | 2,340,000 | 52,650 | 1,170,000 |
4등급 | 2,600,000 | 58,500 | 1,300,000 |
5등급 | 2,860,000 | 64,350 | 1,430,000 |
6등급 | 3,120,000 | 70,200 | 1,560,000 |
7등급 | 3,380,000 | 76,050 | 1,690,000 |
(4) 혜택
• (실업급여)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월 91~169만원)을 90~180일간 지급
구 분 | 가입기간(피보험기간) | |||
1~3년 | 3년~5년 | 5~10년 | 10년 이상 | |
급여일수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직업 능력 개발)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훈련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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