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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란? 실업급여 신청절차



회사는 실업에 대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달 보수의 일정액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한다.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불하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도 고용유지 조치 또는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해준다.

 

1. 사회보험


• 한국 국적이 있는 자가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사회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여러 혜택을 고려할 때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 이와 관련된 보험료는 회사가 임금에서 일괄적으로 걷어 사회보험관리기관에 제공한다.

 

 

2.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위한 활동 지원금이다.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


(1) 적용대상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그만 둔 경우
•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단,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둔 경우나, 직장에 중대한 해를 입혀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2) 실업급여 혜택


• 실업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지급일수(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의 90%)
* 하한액: ’19.1월 현재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0,120원(단, 2018년도 이직자는 54,216원)
• 실업급여 지급일수 :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 급여 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3) 신청절차


① 실직하면 인터넷으로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등록 후 즉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②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한다.
③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을 통지해 준다.(불인정 시 서면통보)
④ 1~4주 단위로 지정한 날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는다.
⑤ 실업인정기간 동안 실업상태 및 재취업을 위한 활동(이력서 제출, 사업체 면접 등)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3. 자영업자 고용보험

 

(1) 가입방식


임의가입(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

 

 

(2) 가입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고용보험법상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법인이 아닌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 소규모공사, 가사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자는 가입 제외
• 만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가입 가능

 

 

(3) 기준보수(보험료 및 구직급여 산정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본인이 선택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0.25%, 실업급여 : 2%)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50%
기준보수에 따른 월 보험료 및 월 구직급여

 

(단위 : 원)

구분 기준 보수 월보험료 월 구직급여
1등급 1,820,000 40,950 910,000
2등급 2,080,000 46,800 1,040,000
3등급 2,340,000 52,650 1,170,000
4등급 2,600,000 58,500 1,300,000
5등급 2,860,000    64,350 1,430,000
6등급 3,120,000 70,200 1,560,000
7등급 3,380,000 76,050 1,690,000


 (4) 혜택


• (실업급여)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월 91~169만원)을 90~180일간 지급

 

구 분 가입기간(피보험기간)
1~3년 3년~5년 5~10년 10년 이상
급여일수 90일 120일 150일 180일


(직업 능력 개발)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훈련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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