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도입되었다.
초기의 산업재해는 건설현장과 위험한 기계·기구를 설치·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산업사회의 현대화·고도화·정보화 등으로 재해 발생원인도 신종직업병과 과로, 스트레스 등에 기인한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산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산재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된 1964년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의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만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재해보상을 행하였으나 그 후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까지 적용이 확대되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첫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책임주의이다.
둘째,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셋째,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넷째,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섯째,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여섯째, 타사회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진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산재보험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1) 요양급여 :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2]
2) 휴업급여 : 요양을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
3)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의 치유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4)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5) 상병보상연금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헙급여 지급.
6)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사망의 추정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
7) 장의비 : 장제 실행에 소요된 비용지급.
8) 직업재활급여 : 산재근로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원직장복귀촉진을 위한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업무상 부상 / 질병 / 신체장해 / 사망 등의 재해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즉,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만 가능하다.
보험급여의 인정사유인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 질병 /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2조 내지 제39조에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작업시간중 사고, 작업시간외 사고, 출장중 사고, 행사중 사고, 휴게시간중 사고,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등으로 구분하여 업무상 재해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1)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
작업장내에서 발생한 작업도중,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필요한 부수적 행위도중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다.
단,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다.
(3) 휴게시간중 사고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 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가 태풍, 홍수, 지진, 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자유로운 사적행위를 하고 있을 때, 작업시간외의 시간중에 사업장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때, 사업장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있거나 출퇴근중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재해이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발생한 경우이다(차량이나 장비등 포함).
그러나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나 관리 또는 사용권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에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것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않은 때이다. 사업주가 직접 제공한 틍근차량이 아니어도 근로자가 통상 이용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또한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외의 장소로 출퇴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외근근로자)가 최초로 직무수행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이다.
그러나,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 근로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범죄행위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은 업무상재해가 아니다.
(8) 행사중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가중 사고나, 행사준비중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위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다만, 행사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다.
※ 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행사의 기획운영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작업시간중 사고" 및 "출장중 사고" 준용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것. 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다만, 업무와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1) 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병에 걸림)이 다음 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병에 걸림)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 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3)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 물리적인 인자로 인한 질병,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소음성 난청, 요통등이다.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1)항목 외에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과로사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지 아니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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