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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정부는 개인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들 연금에 불입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이는 민간이 스스로 사회보장기능을 대행함으로써 인구고령화 사회와 국가의 부담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연금 보험 가입자에게는 수령시 연금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연금은 납입기간 동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연금저축(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납입방법 혹은 운용방법에 따른 연금상품의 종류

 

거치연금은

 

거치연금은 보험료를 납입한 후 일정 거치기간이 지난 후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 방법은 한 번에 목돈을 납입하는 일시납과 신축적으로 납입기간 및 납입 금액을 조정하는 신축납 형태로 구분된다. 적립이자율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에 따라 변하지만 최저보장 이자율이 정해져 있어 그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실제로 적립이자율은 자산운용 수익률에 기초하여 시장의 실제금리수준에 따라 정해지며 또한 각 보험회사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감안하여 적립이 자율을 조정한다.

 

일시납 즉시연금은 

 

퇴직금이나 투자된 돈의 환수 등으로 커다란 목돈을 가진 사람이 노년에는 연금의 형식으로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상품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한 배우자가 남겨 놓고 간 생명보험금을 가지고 평생에 걸쳐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적합한 상품이다.

 

일시납 즉시연금은 배상책임보험회사가 장애를 입은 피해자를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즉, 신체적 손상에 대한 배상은 주로 신체장애와 장래 소득상실분에 대하여 목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가해자나 책임보험회사는 일시납 즉시 연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생존기간 동안에 소득상실을 보상해 줄 수 있다.

 

 

변액연금은 

 

투자된 자산의 운용수익 실적에 따라 급부액이 달라지는 금융상품이며 투자의 위험은 연금가입자가 짊어진다. 앞서 설명한 연금은 모두 보험회사의 일반계정에서 해당 자금이 운용되고 있지만 변액연금의 자산은 별도의 특별계정으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된다.

변액연금을 개발하게 된 주요 동기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급부액이 물가상승 효과를 상쇄함으로써 실질적인 투자가치를 보존하는 데 있다. 변액연금의 경우 매기마다 내는 보험료는 사업비를 빼고 특정계정에 들어가 적립기금의 계좌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며 매기마다 적립되는 계좌수는 당시 한 계좌당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노후준비에 성공하는 방법은?

 


'넛지(Nudge)'의 저자로 잘 알려진 리처드 탈러 교수가 사람들에게 "1년 후 사과 1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1년이 지난 바로 다음 날 사과 2개를 받을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지자 실험 참가자 대부분이 "이익을 2배로 키우기 위해 하루를 더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질문을 "오늘 사과 1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일 사과 2개를 받을 것인가?"라고 바꾸면 대부분 참가자는 "1개를 손해 보더라도 당장 1개를 받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사과실험'은 장기투자보다 당장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사람들이 장기투자를 꺼리는 것은 인간의 뇌(腦)가 자신이 받아들이기 싫은 진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먼 미래의 퇴직 후 평안한 생활을 즐기려면 저축은 필수이지만 이를 위해서 당장의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느니 당장 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하고 고의로 눈감아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인간 본능을 억누르고 노후준비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노후자금을 찾아 쓰기 불편하게 만들면 된다. 과거 미국에서 '크리스마스저축클럽'이라는 금융상품이 히트한 적 있다. 1년 안에는 아예 돈을 인출할 수 없고 매주 저축을 해야 하며 이자도 제로에 가까웠지만 꾸준한 인기를 얻었는데, 이는 이 상품이 가진 강제적인 특성 때문에 많은 가정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구입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연금(연금저축 또는 연금보험)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강제성이 있는 저축이라고 할 수 있다. 납입 또는 연금 수령 기간동안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수령하면 패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노후대비 성공의 열쇠는 장기투자이다. 선택 방법과 시작 시기는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장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장기저축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자.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개인연금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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