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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4대 보험 가입 의무 어디까지 해야 하나?

 

최근 우후죽순으로 터지고 있는 택배기사 과로사로 인해, 이용률이 높거나 과도한 근무 시스템을 가진 택배사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급배송으로 유명한 온라인 쇼핑몰 쿠팡은 배송기사 처우 문제가 일자, 자사의 전 배송직원을 본사가 직고용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전 직원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택배기사의 경우, 지입(持入)제로 고용이 되어 산재보험 가입률도 낮은 편이라서, 배송직원 전체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해마다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종합건강검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차별화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4대보험 가입은 이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사람들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입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4대 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영세 사업주 입장에서는 4대보험을 들어준다는 게 비용 지출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이 된다.
    게다가 종종 실수령액 등을 이유로 가입을 원치 않는 근로자도 존재하는데,
    사업주ㅡ근로자가 모두 가입을 원하지 않는데도 가입 조건에 들어가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나?

 

 

A. 가입조건이 해당되면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미가입 시엔 건강보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고용 및 산재보험은 300만원 이하, 국민연금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가 가입을 하지 않고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청구했는데, 보험가입 사실은 없으나 사실관계 조사에서 근무를 했던 것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결국 해당 업체와 근로자 모두가 각각 납부하지 않았던 고용보험료를 함께 납부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와 업체 모두 곤란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할 때 반드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월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무자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지만, 같은 조건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까지 추가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는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근무기간은 1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까지 한다면 이 때는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셔야 합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을 해야 하나요?

A. 외국인의 경우, 체류 자격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나뉩니다.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등은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 기본적인 4대보험 가입 기준은 1)고용, 산재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규정 근로자로서 직업 종류를 불만하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 2)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및 사용자로 1개월 간 근로일 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3)건강보험은 상시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연령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고용보험의 경우, 65세 이후에 고용이 되면 가입제외 대상이 되기도 하고, 산재보험의 경우도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는 가입제외 대상자로 봅니다. 
이렇게 각 조건에 따라 무수한 가입변수가 있으므로, 사업주 혼자서 인력을 관리하거나 간단한 회계업무까지 모두 맡고 있는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리를 받는 것이 법규 위반 등의 위험을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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