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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 지급방법의 종류

 

 

국민연금


1989년부터 시행한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 2,200만 명, 수급자 500만명,  적립금 규모 726조원'으로 성장하며 노르웨이 국부펀드, 일본 후생연금과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힙니다. 초기에는 1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점차 확대되어 근로자 1인 이상 법인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까지 가입 자격을 완화하여 명실상부한 연금제도로 발전해왔습니다. 사실상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인 동시에 연금 수급자인 셈입니다.

그런데 연금은 그 특성상 지금 바로 혹은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보는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재테크에 비해 관심이 덜한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불필요하게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급여에서 세금을 걷듯이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올해 4월 연금 수급자가 500만명을 넘어서고 실질적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면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날 선 의견은 다소 수그러들었습니다. 지난 해 기준 월 연금액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7만명, 200만원 이상 수급자도 98만명에 달합니다. 부부 합산으로 최고 연금액은 월 364만원이며, 개인 최고 연금액은 월 212만원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에 올해는 이보다 더 올랐을 것입니다. 심지어 올해 2월 기준 100세가 넘는 수급자도 80명(남 15, 여 65)이나 됩니다.

국민연금은 만 18~60세 소득이 있는 이는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은 2020년 기준 만 62세이며,  5년마다 한 살씩 상향해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올해는 1958년이 만 62세가 되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해인데요, 베이비부머의 대표 격인 1958년생 개띠는 처음으로 한 해에 90만명 이상이 태어난 세대입니다. 본격적인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과 함께 연금 수급자격을 갖추면서 5년 내에 7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 2월 말 기준 전체 가입자 수와 수급자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연도별 현황

 

 

구분 2017년 말 2018년 말 2019년 말 2020년 2월말
2,182만 4,172 2,231만 3,869 2,221만 6,229 2,211만 1,372
사업장 가입자 1,345만 9,240 1,381만 7,963 1,415만 7,574 1,413만 541
지역 가입자 769만 1,917 769만 3,885 723만 2063 713만 4,242
임의 가입자 32만 7,723 33만 422 32만 8,727 33만 3,508
임의 계속 가입자 34만 5,292 47만 599 49만 7,865 51만 3,081

 

국민연금 유형별 수급자 수 현황

 

[2020년 2월 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2017년 말 2018년 2019년 2020년 2월말
계    446만 5,143     459만 6,690   496만 1,143   496만 7,953
노령연금   370만 6,516 377만 8,824   409만 497   410만 4,678
장애연금   7만 5,486   7만 5,734    7만 7,872   7만 1,734
유족연금   69만 3,141  74만 2,132 79만 2,774   79만 1,541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이 연금들은 종류가 다른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의 지급 유형에 따라 달리 불리는 것들입니다. 아래와 같이 다양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지급 방법에 따른 명칭


연금급여

: 노령연금, 분할연금, 조기노령연금, 

 장애연금, 특례노령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급여

: 반환 일시금, 사망일시금

 

 

노령연금 : 국기본 형태의 연금으로 최소 가입 기간 10년 이상, 만 62세(202년 기준)에 도달 시 받는 연금
  조기 노령 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면 최대 5년까지 미리 받는 연금
  특례 노령 연금 : 제도 시행 초기 고령으로(연금가입을 늦게 한 경우) 최소 납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5년 이상 가입시 받는 연금
   분할연금 : 연금 수급자와 이혼 시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하는 연금
   장애연금 : 일정 기간 연금보험료는 납입하던 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공단에서 장애 정도(1~4급)를 심사해 장애가 남아 있는 동안 지급하는 연금
   유족 연금 : 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 시 그와 함께 생계를 꾸려가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반환일시금 :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과 국외 이주 등 재가입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지급
   사망일시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

 

 

 

이처럼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자이지만, 정작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추후 둘 중 한 명은 못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부부가 10년 이상 가입하면 각각 개인 몫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둘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 때 본인의 노령연ㅇ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지만, 유족연금을 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동일한 목적 급여의 중복 지급을 방지함으로써 더 많은 이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의 취지이기 때문이지요.

최근 유족연금의 중복 지급률 30%가 현실적으로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로 상향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국민연금이 가입자를 위해 노력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족 연금 지급액]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 연금액
10년이상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 연금액
20년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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