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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유형과 보험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소득 감소 위험에 대비한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한다. 그 외에도 근로자라면 고용 보험에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고,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열거하다 보면 가구마다 보험에 몇 개씩 가입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열거한 보험 외에도 생명 보험, 자녀 교육 보험, 건강 보험 등 다양한 위험만큼 보험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므로,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 상품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의 유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 보험과 민영 보험

 

사회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 보장 제도이다. 반면, 민영 보험은 개인이나 기업이 위험에 대비하여 자유로이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사회 보험의 종류로는 국민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이 있으며 이를 ‘4대 보험’이라 한다. 이 밖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도 있다.

• 국민연금 : 국민의 퇴직, 사망,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 위험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사회 보험
• 건강 보험 : 국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사회 보험
• 산재 보험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사업주가 반드시 가입해야 함.
• 고용 보험 : 실업자에게 실업 보험금을 주고, 직업 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보험

 


민영 보험은 개인이 필요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으로 크게 인보험과 손해 보험이 있다. 인보험은 생명 또는 신체에 생길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이고, 손해 보험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에 사고가 발생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다. 또한 인보험은 생명 보험과 상해 보험으로 구분된다.

 

 

 

보험금과 보험료는 어떻게 다를까요?

• 보험금 : 보험 기간 내에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회사가 보험 수익자에게 지불하는 금액
• 보험료 :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보험 계약자가 보험 회사에 지불하는 금액

 

 

정액 보험과 실손 보험


정액 보험은 민영 보험 중 보험 상품을 계약할 때 보험금이 정해지는 상품으로, 생명 보험 등이 해당된다. 보험금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도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반해 실손 보험은 보험 계약시 보험금 액수가 정해지지 않는 상품으로, 대표적인 예로 손해 보험이 있다.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보험 기능 외에 저축의 기능까지 갖는 보험을 저축성 보험이라 한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 보험은 위험 보장보다는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는 목돈 마련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비해 보장성 보험은 단순히 위험만 보장하고, 저축의 성격은 없는 보험을 말한다.

 

의무 보험과 임의 보험


의무 보험은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보험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 1과 대물 배상과 가스 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가스 사용자에게 가입이 강제되는 가스 사고 배상 책임 보험 등이 있다.

임의 보험이란 가입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 중에서 의무 보험인 대인 배상 1, 대물 배상을 뺀 나머지(대인 배상 2,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차 상해, 자기 차량 손해 등)는 임의 보험이다.

 

 

보험 용어의 이해


• 보험자 : 보험 사업의 주체인 보험 회사
• 보험 계약자 : 보험자와 계약 당사자로 보험료 납입 의무자
• 피보험자 : 생명 보험의 경우 보험 사고 발생의 대상. 손해 보험에서 보험 사고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람
• 보험 수익자 : 보험금을 받을 사람, 즉 법적으로 생존 시 수익자는 계약자, 사망 시 수익자를 지정 가능

 

 

보험 가입 시 꼭 확인해야 할 7가지


1. 보험의 종류를 반드시 확인할 것
여러 단어가 섞여 제목이 길어도 상품명 중에서 ‘○○○ 연금 보험’과 같이 일부 글자만 보면 어떤 보험인지 알 수 있다.

2. 보험 기간과 납입 기간을 확인할 것
만기가 보험 기간이다. 납입 기간은 돈을 내는 기간이다. 10년 납 80세 만기라고 하면 보험료를 10년간 납입하는 보험으로 보장받는 기간은 80세까지라는 뜻이다.

3. 청약서에는 반드시 본인이 자필 서명할 것
분쟁이 생길 경우, 자필 서명을 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4. 수익률을 원한다면 보험에 가입하지 말 것
보험은 위험 보장이 주 기능이다. 수익률을 원한다면 은행에 저축을 하거나, 증권사에서 주식과 채권 거래를 하는 것이 낫다.

 


5. 얼마를 받게 되는지보다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먼저 따질 것
액수가 높은 보험을 무리하게 가입하면 끝까지 납입하지 못하고 중도에 해약하기 쉽다. 자신이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 수준을 냉정히 따져 보아야 한다.

6. 계약 서류와 회사의 안내장을 챙길 것
회사에서 제공한 약관, 설계서, 증권은 반드시 꼼꼼히 살피고, 서류는 모두 보관한다.

7. 보험으로 부자가 되려하지 말 것
보험의 목적은 위험을 대비하여 좀 더 경제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보험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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