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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감시할 유단자 6명 채용 논란

 

 

 

아동 성폭력으로 12년형을 선고받고 올해 12월에 만기출소하는 조두순을 감시할 유단자 6명의 채용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50대 남성이었던 조두순은 당시 만 8세 여아를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 아동에게 이를 통해 신체의 일부에 영구 장애를 입힌 사건입니다.

 

만일, 조두순이 성범죄에 대해 엄벌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만 적어도 징역 100년형 이상은 받았을 것인데요, 그러나 당시 대법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7년 부착, 그리고 신상공개 5년의 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은 처벌은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는 당시로서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이례적으로 크게 내려진 중형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형량의 증가가 절실하다는 것을 조두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당연히 올해 말 출소하는 조두순으로 인해 (그는 원래 살던 안산지역으로 이주한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 연쇄 성폭행범에게 327년 6개월을 선고한 훌륭한 판사님(콜로라도 NBC 뉴스 캡쳐 화면)

 

참고로 미국의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폭력이나 위협을 가해 동의를 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는 최하형량이라는 것은 없고 종신형보다 더한 무제한 형량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스스로 두려움을 느끼게 유발시키는 행위나 제 3자의 동의를 얻은 범행도 위와 같이 최하형량 없이 역시 종신형 보다 더한 무제한 형량이 가능하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가 기존의 순찰인원인 청원경찰 6명에 추가하여

6명의 유단자를 배치하겠다는 대책을 낸 것인데요,

 

그러나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애초에 이런 중성범죄자가 사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아동 성폭행 사건을 포함해서 무려 전과 18범의 중범죄자이고,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같은 시민들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옛 말에 열 사람이 도둑 하나를 잡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지역 순찰 인원을 늘리는 것이 과연 성범죄자의 범죄행위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범죄자 한 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며,

국가 세금까지 들여야 하는 이 현실이 참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재범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강력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다 형량을 늘려서

선량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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