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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김성재 사건의 재심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파랑스머프입니다. 제 블로그에 요즘 [그것이 알고 싶다]를 가지고 컨텐츠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김성재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두 개 정도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 중 한 개의 글이 현재 권리침해건으로 임시조치(30일간)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있지만, 게시물에 대한 신고만으로 30일간 게시물이 내려간다는 사실은 정말 어이없는 일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 채널에 김성재 사건에 관한 영상이 올라와서 해당 영상을 시청해보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어요.

 

 

김성재 사건은 과연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나?

 

사실 방송이 되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텐데 박준영 변호사는 김성재 사망사건에 관련된 기록을 가장 많이 검토하신 분입니다. 그알팀에서 박준영 변호사를 모셔놓고 김성재 사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님은 이에 법리적으로는 재심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그알에서 다루었던 사건의 비하인드 스토리나 그 사건의 의미를 얘기할 수 있는
사건 속 사람들을 가장 많이 접한 사람인데요,

요즘에는 화성 8차 사건의 변호에 주력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8차 사건의 범인은 이춘재이며 '지금 재심을 진행 중에 있는 윤 씨가 무죄로 결론 날 것이다' 라는 사실은 명백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김성재 사망 사건이 재심이 불가능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재심 제도에서 불이익 재심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피고인이 유죄를 받고나서 억울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기 위한 재심은 허용되는 반면, 무죄를 받은 피고인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재심을 통해서 '새로운 판단을 해야 된다'는 주장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더라도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불이익재심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불이익 재심을 허용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시민들의 법의식과 관련되는 문제이지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네요.

 

[그것이 알고 싶다] 김성재 사건의 재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편 9월 12일에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마약유통의 신세계 텔레그램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텔레그램 마약왕은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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