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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하여

 

오늘은 외국의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고 올바른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외국의 저작물도 우리나라와 같이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1996년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외국인 저작물의 경우 동 협정이 소급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베른협약을 준수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종전까지 아무런 허락 없이 이용가능했던 1987년 9월 30일 이전에 공표된 외국 저작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쓸 수 있습니다.

 

◎ 외국 미술 작품을 2차 저작물로 작성할 경우, 당해 작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타인의 작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제협약의 회원국 국민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에서 정한 보호 기간이 끝난 작품은 보호할 의무가 없으므로 2013년 7월 1일부터는 국내외 작가를 막론하고 화가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하면 보호 기간이 끝난 저작물로 보고 이러한 작품의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생 마리 드라메르의 바다 풍경 : 빈센트 반 고흐(1853-1890)의 그림

 

○ '끌로드 모네(1840-1926)'의 해돋이

 

◎ 국제적인 저작권 기구에는 어떤 것이 있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국제기구는 대표적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이란 국내법이 자국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저작권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세기말경 저작물 시장이 넓어짐에 따라 저작물의 국제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각국에서도 자국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WIPO 설립협약, 파리협약, 특허협력조약, 상표법 조약, 베른협약 등 총 26개 조약을 관장하고 있으며 현재 189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 외국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의할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어디인지 모를 때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 상담을 이용하세요. 다른 방법으로는 원저작자와 직접 접촉을 시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외국 저작물의 이용 시 사전에 저작권 문제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이용허락 내에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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