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캣

영화 및 책 유튜브 컨텐츠 저작권

 

유튜브 영화채널의 수익이 상당하다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만큼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인데, 현재 유튜브의 사용자는 19억명으로 온라인 이용자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유튜브의 흥행에 따라 '컨텐츠'에 대한 관심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만큼 유튜브 채널의 종류도 많아지고 있는데, 일상을 공유하는 v-log, 먹방, 눕방, 쿡방, ASMR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영화 및 책 리뷰 컨텐츠저작권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10만 구독자를 넘어가는 영화리뷰 채널이 많아지고 있다. 영화 개봉 전후에 영화의 정보를 찾아보고 볼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채널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관련업계에서도 유튜브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벌이기도 하는데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영화 배급사의 협업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영화 리뷰 채널 캡쳐

 

 

 

반면, 삭제되는 영화리뷰 컨텐츠들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비평이나 리뷰가 아닌 비난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비평/리뷰를 하면서 공식 영상 재업로드나 편집이나 가공을 했을 때 이루어진다. 후자의 경우에는원작의 복제뿐 아니라,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복제의 분량이 원작과 비등한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인용되는 영화의 분량과 관련되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인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주가 아니라 종(從)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영화가 주(主)가 되는 영화 리뷰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변형한 것으로 보아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

 

출처 : 픽사베이

 

그렇다면, 모든 영화 리뷰 컨텐츠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 이다. 일단, 저작권법 23조부터 36조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보지 않는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제35조3항(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속하는 유튜브 복제물은 침해에서 면책될 수가 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유튜브의 플랫폼 특성상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영리'를 완전히 떼어놓고 보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영리적인 목적'일 경우에는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출처 : 픽사베이


한 편, 책리뷰는 어떠한가? 책리뷰와 책봇의 컨텐츠는 차이를 가지는데, '책 읽어주는 라디오','책봇'은 책의 리뷰가 아니라 구절이나 단락을 읽어주는 컨텐츠를 말한다. 북리뷰는 말 그대로 책을 읽어본 후의 감상이나 비평을 덧붙이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책 내용을 그대로 읽는 것이 공연의 형태를 띠는 것이고 이러한 책의 낭독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전송'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각각의 사안에 따라 공연권이나 공중송신권등의 침해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저작권법 제28조의 비평을 위한 목적의 인용 여부에 관해서는 책봇과 북리뷰 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책 리뷰 유튜브 채널 영상 캡쳐


이와 같이 영화 등의 비평에 관련해서 영화에 대한 소개 그 자체가 저작권법에 저촉될 위험이 큰 컨텐츠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것들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저작권 의식을 가진 구독자로서 건강한 컨텐츠 소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유튜버 컨텐츠 제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책임감이 중요하므로, 특히 기존 저작물을 활용하는 컨텐츠 제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