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캣

저작권의 종류에 대해서

1인 크리에이터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점차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이나 포스팅을 제작하기 위해서 글이나 영상 또는 사진을 이용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의 종류는 무엇인지 그 차이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포스팅 한 바와 같이, 저작권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건의 주인이 가지게 되는 소유권처럼 자신이 만들어 낸 표현에 대한 소유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출처 : 픽사베이

 

저작권은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저작인격권저작자가 만들어 낸 저작물에 대해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로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격권


1. 공표권

  공표권이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만약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성명표시권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자신이 저작자임을 주장하고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예명이나 아명 또는 펜네임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됩니다.


3. 동일성유지권

  동일성유지권이란 자신의 저작물이 창작한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갖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저작재산권



1. 복제권

  복제권이란 저작물을 인쇄, 복사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또는 음악 CD의 곡을 MP3파일로 변환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공연권

여러사람들 앞에서 저작물을 연주하거나 상영하거나 또는 가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녹음기나 녹화기를 통해서 재생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3. 공중송신권

공중송신권이란 여러 사람들이 저작물을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송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입니다.
(예: 라디오, 티비, 블로그, 인터넷방송)

 

4. 전시권

전시권이란 미술작품, 사진 그리고 건축물과 같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5. 배포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6. 2차적저작물작성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란 원래 있던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외국 서적을 번역하거나 고전 음악을 현대식으로 바꾸거나 또는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등의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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