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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링크의 저작권 침해문제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방법도 교묘하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인터넷 상의 정보들을 연결하고 공유하는 핵심 기술인 하이퍼링크(HyperLink, 링크)의 저작권 침해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으며, 링크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정보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링크란, URI(인터넷에 있는 자원을 나타내는 유일한 주소)를 웹페이지 문서와 연결(link)시켜

인터넷 이용자들이 링크를 클릭하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URI로 표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말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하지만, 이러한 링크에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링크'가 존재합니다!

 

 

먼저, 링크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1. 단순링크 (Simple Link)

 

2. 직접링크 (Deep Link)

 

3. 프레임 링크 (Frame Link)

 

4. 임베디드 링크 ( Embedded Link)

 

이렇게 4가지 유형의 링크가 있는데, 이 중 몇몇은 불법 링크가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단순링크 (Simple Link)

   

    단순링크란,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다른 웹사이트의 최상 페이지(front page)로 이동하도록 설정한 링크

 

    예를 들자면,  "티스토리의 홈페이지는 www.tistory.com/ 입니다. " 와 같은 형태입니다.

 

    단순링크는 인터넷의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며

    이는 직접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단, 링크를 통해 공유되는 게시물에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있을 경우, 방조의 책임 등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2. 직접링크 (Deep Link)

    

     직접링크란,

     해당 정보가 표시된 다른 웹사이트의 최상 페이지가 아니라

     해당 정보가 있는 페이지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한 링크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이 생성한 정보 검색 결과 화면은

     대부분 이러한 '직접 링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접링크의 경우도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며,

     저작물에 대한 정보가 게시된 곳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행위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단, 링크를 통해 공유되는 게시물에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있을 경우, 방조의 책임 등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3. 프레임 링크 (Frame Link)

    

     프레임 링크란,

     인터넷 브라우저 화면을 몇 개의 창(frame)으로 나누어 각각의 창마다 서로 다른 정보를 표시하는

     프레임 기능을 이용하여, 링크된 다른 웹사이트의 정보가 특정 프레임에 표시되도록 설정한 링크

 

     프레임 링크는 링크된 정보가 다른 웹사이트가 아닌 링크 설정자의 웹 사이트 정보의 일부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임베디드 링크 ( Embedded Link)

    

     임베디드 링크란,

     다른 웹사이트에 존재하는 정보를 링크 설정자가 선택한 특정한 정보를

     링크 설정자가 지정한 웹사이트에 옮겨 홈페이지 내부에 음악, 동영상 등의 파일을 연결, 실행시키는 링크

 

     이용자 입장에서는 링크된 정보가 다른 웹사이트가 아닌

     링크 설정자의 웹사이트에 내장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저작권법 상 전송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 잘못하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한 것으로 간주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에 프레임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정보를 게재 및 공유할 때는

해당 홈페이지로 연동되는 '단순링크'나 '직접링크' 방식의 이용이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링크는 제대로 알고 써야만 올바른 사용이 됩니다^^

링크 저작권을 지키고 올바르게 사용하셔서

저작자의 권리 지켜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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