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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저작권 알아보기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며 뉴스 저작권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는데요. 

인터넷 등 디지털 공간이 발달하며 무단으로 복제·재배포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기업·기관·개인이 알고 있어야 할 뉴스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올바른 이용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저작권 바로 알기

뉴스기사에도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뉴스 저작물도 언론사와 기사 작성자의 창작 노력이 배어 있는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뉴스저작물이란?

뉴스저작물이란 시사보도 , 여론 형성, 정보 전파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방송 또는 인터넷 등에 수록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뉴스저작물의 종류

문자 - 신문/인터넷 등에 텍스트 형태로 보도된 뉴스 어문저작물
사진 - 언론사 기자가 촬영한 '보도사진'은 사진저작물
음성 - 방송뉴스 등에서 기자가 보도한 뉴스는 무형의 구술에 의한 어문저작물
영상 - 방송/인터넷 등에서 영상으로 제작/보도한 뉴스는 영상제작물에 해당한다.

 

 

 

 

1. 뉴스 저작물 이용자에 따른 뉴스 저작권 인식현황

뉴스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64.3% 수준이며 전제 네티즌의 3분의 1정도가 뉴스기사에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인식 개선 방안 연구, 2011'

 

 

2. 뉴스 저작권 올바르게 이용하기

전문적으로 뉴스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은 블로그/카페 등에 뉴스를 게재할 때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동되는 '단순링크'방식이 주로 이용됩니다.
'단순링크'와 '직접링크'는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지만은 주의가 필요하며
'프레임링크', '임베디드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익/비영리 목적의 사용의 경우에도 뉴스기사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관 또는 기업의 관련된 뉴스기사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뉴스기사의 저작권은 해당 언론사에 있으므로 뉴스기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언론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06년 부터 뉴스저작물에 대한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2018년 7월말 기준 102개 매체의 뉴스저작권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뉴스 저작물도 언론사와 기사 작성자의 창작 노력이 배어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뉴스 저작물을 사용할 때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신중을 기하고 합법적인 사용범위 내에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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