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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든 저작물, 내 것이 아닐 수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는 갑이 2012년 2월 발레학원을 운영중이던 을을 찾아가 함께 발레 공연 업무를 하자고 제안했고, 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창작 발레 작품의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했습니다.

 

2015년 5월 갑은 을에게 발레작품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무단으로 공연했다며, 해명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원고(甲) "이 발레 작품들은 제가 안무가를 고용하여 업무상 제작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서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피고(乙) "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기획자와는 단지 공연을 하고 그 수익을 나누는 사이이지 고용관계가 아니었으므로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라 저의 단독 저작물입니다."

 

 

 

 

업무상 저작물은 무엇인가요?

저작권법 제2조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을 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Q. 제가 회사 행사에서 홍보용 사진을 직접 촬영했는데 그 사진의 저작권은 회사에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

1.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했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대해 기획하고 지시하여야 합니다.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해서 작성되었어야 합니다.

  ☞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저작물 작성자입니다.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3.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 직원이 작성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범위가 아닐 때에는 업무상 저작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작성자의 명의가 법인의 명의와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단순한 업무 분담을 밝히는 차원에서 기재된 것이라면 업

       무상 저작물이 성립됩니다.

 

5.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르게 정한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 법인 등과 직원 사이에 실제 작성자를 저작자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이에 따라 작성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법원의 판결

원고가 공연을 섭외하여 그 일정이 잡히면 피고가 무용수와 스텝진을 구성하여 공연을 한 후,
원/피고 사이에 그 비용과 수익 등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지는 식으로 공연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가 없고,
2014년경 더 이상 공연 업무를 같이 하지 않게 될 무렵에도
퇴직금 지급 등 고용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따라서, 원·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업무상 저작물 주장은 이유 없다.

 

 

무심코 사용하는 업무상 저작물. 확실히 알고 저작권 침해를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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