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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언제 발생할까요?

 



특허를 등록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작권도 특허처럼 등록해야 발생하는 권리일까요?

지금부터 저작권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은 언제 발생할까?

저작권의 발생은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기에 저작물의 제작이 완성되는 시점에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죠.

Q. 창작물만 완성하면 저작권이 발생할까요?

답은 아니다 입니다.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이 되려면 크게 세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창작성입니다.

저작자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한 것으로 창조적인 개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나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닌, 저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어야 
창작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둘째,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실이나 인간이 아닌 동물, 인공지능 등에 의해 창작된 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이에 따라 저작권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창작성에 대해서 덧붙여 설명하자면 창작성에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
외부적으로 객관화해서 표현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저작권의 발생 시점에 대해
잘 알고 올바른 저작물을 만들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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