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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언제까지 보호되나?

 

저작권은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므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자가 사망(법인 등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하면 그와 동시에 소멸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은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여 일정한 경우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저작권 만료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공동저작물인 경우에는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사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자의 사망 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인 경우, 업무상저작물인 경우, 영상저작물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물이 공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70년간 저작재산권이 존속니다. 이러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공표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합니다.

2.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그럼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저작물 중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클래식


위에서 언급했듯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된 개정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전에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자 사후 50년간 저작재산권이 존속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1962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은 1963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50년이 되는 2012년 12월 31일에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1963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은 1964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50년이 되는 2013년 12월 31일에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종료되어야 하나, 개정법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되어 2033년 12월 31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963년 1월 1일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와 같은 클래식 음악의 작곡자 대부분은 1963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의 저작재산권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클래식 곡을 연주한 실연자 연주한 음을 음반에 담은 음반제작자에게는 작곡자 등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저작권과 별도로 저작인접권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즉, 클래식 음악이라 하더라도 그 음반에 대하여는 그 곡을 연주한 연주자와 음반을 만든 음반제작자에게 저작인접권이 있기 때문에 그 음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 전통만화


전통 민화나 문양은 대부분이 예로부터 대대손손 물려받아 내려오는 것들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들 역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이미 보호 기간이 끝났거나 저작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것들에 속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공유 사이트

 

공유마당


누구나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저작물을 수집하고 제공하는 공간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이트(누리집).

공유마당에서 제공하는 공유저작물은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자신의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표시한 자유이용허락표시(CCL) 저작물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만료저작물저작권자가 국가에 저작권을 기증한 기증저작물 등 일정한 조건에 따라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유형을 표시한 공공저작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용자는 해당 저작물에 적용된 자유이용허락 조건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때에 따라 기산점(만료점에 대하여 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이 다르지만, 우리 법에서는 사후 70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저작권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이라고 해서 내 저작물처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료된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도 반드시 저작자 등을 표시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저작인접권으로 인해 해당 저작물의 소유자나 실연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만료된 저작물의 이용조건과 저작자 등을 살피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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