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종류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
저작권 침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저작권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의 종류에 그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물을 창작한 자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창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
1. 공표권 (Only 저작자가 결정)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만약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기
2. 성명표시권 (예명, 아명 또는 팬네임으로도 가능)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자신이 저작자임을 주장하고 이를 표시할수있는 권리
3. 동일성유지권 (=저작물 동일성 유지)
자신의 저작물이 창작한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
1. 전시권
미술, 작품, 사진 그리고 건축물과 같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
2. 배포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빌려 주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
3. 대여권
상업용 음반과 상업용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권리
4. 2차적저작물작성권
원래 있던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5. 복제권
저작물을 인쇄, 복사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또는
음악 CD의 곡을 MP3 파일로 변환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6. 공연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저작물을 연주하거나 상영하거나
또는 가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권리
7. 공중송신권
여러사람들이 저작물을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송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또록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
(라디오 방송, TV 방송, 인터넷 방송 등)
이렇게 저작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권리가 존재하며,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 저작자에 대해 정의하고 다양한 권리를 법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일, 기초부터 알고 나면 그 소중함을 더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저작권 보호에 동참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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