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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한 저작물 공유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pc나 모바일을 통한 이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콘텐츠 공유 서비스를 뜻합니다. 이러한 SNS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확산을 통하여 일상화되었습니다.

 


실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SNS의 이용률은 2014년까지 연평균 30%의 증가세를 보인 뒤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8년 기준 조사 응답자 2명 중 1명꼴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SNS의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통과 정보 유통의 원활함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한 편으로 큰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SNS를 통한 저작물 공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SNS를 통한 저작물 공유' 문제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선정한 ‘2019 저작권 보호 8대 이슈’에서 1위로 선정될 정도로 주목할 만한 사안입니다. SNS상 저작물 공유가 다른 이슈들보다 더 민감한 이유는 과거와 달리 SNS가 콘텐츠 유통의 핵심 플랫폼으로 급부상하면서 그 파급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SNS 운영주체의 대부분은 다국적 기업이고, 나라마다 법체계가 다르다 보니, 급변하는 저작권 이슈들에 대해 발 빠른 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SNS는 크게 페이스북이나 밴드와 같은 페이지형과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형으로 나뉩니다. 페이지형 안에서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개인이 정보를 업로드하는 개인형과 네이버 밴드와 같이 해당 커뮤니티에서 다수가 정보를 업로드하는 커뮤니티형이 있어요.

커뮤니티형 같은 경우는 한정된 인원이 자신들의 커뮤니티에 저작물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실질적인 파일 전송뿐만 아니라 링크를 거는 식으로도 간접적으로 공유를 하는데, 불법복제물이나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는 게시물의 링크를 공유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 방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형에서도 마찬가지로 불법 사이트의 링크를 공유하는 일이 매우 심각한데요, 또한 개인형 SNS는 브랜드나, 비즈니스, 단체 명의를 통한 일명 ‘페이지’ 채널을 만들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해서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올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불법 공유는 심각한 범죄로서, 저작권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이트의 종류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단순 호기심에 의한 행위라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컨텐츠 공유를 할 때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SNS가 우리들의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SNS를 이용함에 있어서 올바른 저작권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다양한 콘텐츠를 모두가 즐기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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