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캣

Pixabay , Josh Borup님의 이미지 입니다.

 

 

<유튜브 저작권> 크리에이터의 영상 편집 시 유의할 점

 

 

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만들죠. 그만큼 유튜브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요즘에는 누구나 1인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 중에도 크리에이터를 목표로 하시거나 현재 크리에이터인 분도 계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크리에이터의 영상 편집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영상,사진의 저작권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해요.

 

Pixabay , Thom Sibent 님의 이미지입니다.


영상은 글에 비해 가독성이 높고 그 영향력과 무게가 다릅니다. 또 자신이 촬영한 영상만으로는 원하는 그림을 온전히 구현해내기도 어렵구요.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범하는 오류가 바로 '짤방, 짤, 방송 영상'들을 재가공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블로그만 살펴봐도 대다수의 컨텐츠에서 모두 방송된 컨텐츠(드라마, 예능, 다큐 등)는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소유가 분명한 영상을 사용한 창작물은 방송국에 귀속된 저작물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광고 수익, 조회수 등 상업적 이윤을 창출할수 있는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사용한다면 문제는 더욱 클 수 밖에 없습니다.

 

 

 

Pixabay, mohamed Hassan 님의 이미지입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에서 총 8,833건의 불법 복제물이 적발되었습니다. 장르로는 영화가 3,393건에 달하는데요, 이처럼 유튜버들이 불법복제의 기준을 모르거나 무심코 사용한 타인의 저작물들이 유튜브의 사전필터링을 통해, 혹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발됩니다. 영상 뿐 아니라 방송 짤도 저작권에 포함되니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무료 사진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저도 애용하고 있는 픽사베이가 대표적인 무료 사진 공유 사이트인데요,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다양한 사진과 동영상을 비용 지불하지 않고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은 사진을 사용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해당 사이트의 출처를 이미지의 하단에 적어두는 것이 좋겠죠.

 

 

Pixabay, mohamed Hassan

 

유튜브에서 저작권 분쟁사례는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형사적으로 볼 때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지만 영리적 또는 상습적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제3자도 고발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런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크리에이터 간 콘텐츠 공유와 사용 미표기로 인한 분쟁은 물론 방송사 또는 사진/영상 저작권자개인 크리에이터 간의 충돌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벌이나 분쟁 발생 시 원칙적으로는 유튜브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유튜브는 계정 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계정 내 신고 영상을 삭제하는 등 기술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픽사베이 링크 :

www.pixabay.com/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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