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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인터넷 발급방법

 

 

 

4대보험이란?


국가에서 운영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에게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회적 위험이란 장애, 노령, 질병,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하고 이런 위험은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기에 미리 미리 보험을 통해 예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4대보험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 질병과 부상에 따른 건강보험
- 사망 노령에 따른 연금보험
-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4대보험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강제사항이며, 법적으로 수급권을 보장받습니다. 대신 경쟁 기관이 없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독점 사업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직장가입시 1년 또는 2년에 1회 국가건장검진 실시
- 직장가입 후 상실 시 임의계속 가입 적용 가능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


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럴 때는 퇴직 이후에도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대 36개월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지역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아무나 다 해주는 것은 아니며,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즉, 최소 1년간은 회사를 다녀야만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급여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연금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제도로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사회적 위험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연금 종류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 평생 동안 매달 월급처럼 꼬박꼬박 지급
- 매년 물가상승만큼 연금액 인상으로 실질가치 보장( 매년 1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 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입니다.

- 사업주 : 고용창출, 안정에 필요한 인건비 등 지원
- 노동자 :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생활안정 등 재취업 지원

 

 

 

산재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해 근로자에게는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 4대 보험 관련 문의 대표전화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요율


2021년 기준 4대보험의 각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1.9%가 올라서 올해는 6.86%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절반은 사업주가, 절반은 근로자가 내므로 각각 4.5%, 3.43%, 0.8%씩 내면 되겠습니다.

- 국민연금 : 9% (4.5%)
- 건강보험 : 6.86% (3.43%)
- 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1.52%
- 고용보험 : 1.6% (0.8%)

만약, 세전 연봉 6,000만원 ( 월 500만원 )의 수입이 있다면 4대 보험의 합계는 약 46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년이면 550만원 정도를 4대보험으로 지출한다고 보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방법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검색하면 확인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별도 가입이 필요하지 않으며 비회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마치면 자동으로 아래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증명성 신청/발급을 눌러줍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실제 신청/발급으로 넘어가는데요. 중간의 확인자 부분에 "전화번호 첫자리 가운데 자리 끝자리"라는 희안한 문구가 있습니다. 왜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신청을 누르면 몇 초간의 시간이 지나고 4대 보험관리 공단에 문의하여 받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사이트는 중개만 하는 사이트이고, 모든 정보는 각 처리기관에서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출력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실제 내가 가입된 이력을 뽑아서 보여줍니다.

프린트를 통해 실물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하여 필요한 곳에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이렇게 출력한 확인서는 단순 확인용으로 신청된 것이라서 재직증명, 경력증명, 대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급기관의 법적 책임이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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