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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운전면허만 있고 자차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일일 자동차 보험'인데요, 이 상품은 보통의 보험처럼 평상시에 들어놓는게 아니라 운전하기 바로 전에 들어놓으시면 여러가지 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즉시 보장


이 상품은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들어놓았던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며, 자차가 없는 사람도 운전면허만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즉시 1일 동안 효력이 발생하며, 원하면 기간은 최대 7일까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가격은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보면 좋겠지만 보통 5,000원 내외입니다.

기존의 자동차 보험과 같이 가입주체인 운전자의 차량과 사고가 난 상대방의 차량, 신체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보상의 한도는 대인은 피해자당 무한이며, 대물은 3,000만원 정도입니다. 가입주체인 본인의 보상한도는 3,000만원 정도입니다.

 

 

 

단독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


기존의 자동차 보험은 차대차는 물론 단독사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의 상품과는 달리 일일 자동차 보험의 경우 차대차는 보상받을 수 있으나 단독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상품의 월 평균 가입건수는 보험사마다 약 2만건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하루 5천원도 안하는 비용으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려고 합니다.

 


운전은 본인만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이 잘못했을 경우도 대비해야 하는데요,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보험가입을 통해서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단기간 동안 남의 차를 운전해야한다면 1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서 혹시 모를 상황 혹은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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