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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 및 방법

 


18년도에 퇴직을 하고 소소한 개인사업을 시작한 김씨는 최근 건강보험료 문제로 마음이 답답해졌다. 소득이 줄면서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험료 절감을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연구해보았다. 김씨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1. 지역가입자 전환시 재산이 적은 아내 명의로 보험료를 납부
2. 지역가입자 전환시 자녀를 피부양자로 전환
3. 기타 보험료 절감 방법

먼저, 첫번째 방법은 지역보험은 세대(가족 전체)에 부과되는 단체보험의 성격이기 때문에 세대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남편 혹은 아내의 명의는 별 의미가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두 번째 사항은 딸의 임의계속가입자를 해지하고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김씨는 두번째 방법을 활용하여 월 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절감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료는 부담스러워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된 김 씨는 그 동안 알고 지냈던 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세부사정을 듣게 된 세무사는 뜻밖의 방법을 알려주었다.

 

 

피부양자 요건을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상관이 없으므로,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 않는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소득세의 부양가족은 그 의미가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소득 요건

-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의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
-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장애인,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필요경비 공제)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 충족해야 함

 

위의 소득요건을 살펴보니 김 씨의 현재 사업소득은 100만원 정도로 기준선인 500만원 이하이므로 해당 사항이 안되었다. 하지만 1,400만원 가량의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18년말 회사에서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바로 받았지만, 성과급과 연차 보상수당은 회사에서 신고할 때 19년으로 이월하여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럴 경우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증명원을 발급해 제출하면 이 근로소득은 18년 소득분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총 3,700만원의 종합소득이 2,300만원으로 줄어들어 피부양자 자격 유지조건인 3,400만원 이하가 되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퇴직증명원에 18년도 소득에 대한 간단한 사유를 적어서 제출해야만 한다.

간단한 소득확인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아예 없어진 김씨는 새로운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기한

 

부양자의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부양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후, 별도로 피부양자 등록한 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이내 신고)에 신고하면 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서 작성요령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③ : 사업장 및 기관(학교)의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및 사업장 전화번호를 적는다.
④~⑥ : 직장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는다.
⑦ :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단, 상실의 경우에는 적을 필요가 없다)

⑧~⑩ : 신고 대상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취득(상실) 연월일을 적는다.
⑪ : 취득(상실) 부호를 적는다.
⑫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6.18자유상이자 포함) 인 경우 장애종류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다만, 상실의 경우에는 적을 필요가 없다.
⑬ :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로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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