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 6.67% 여기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 부담하므로 개인은 3.335%만 내면 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 자동차 등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거기에 195.8원을 곱해서 계산한 것을 오로지 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다가, 아니면 피부양자로 있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화이 되면 수입도 없는데, 수입이 적어졌는데 이전보다 훨씬 많이 납부하게 되는 불합리와 마주하는게 현실 입니다. 퇴직했을 경우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면서 급속한 증가를 막고는 있지만 잠시 유예일 뿐 그렇게 만족스러운 제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근로소득을 모두 포함하고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와 전월세까지 모두 포함하고 자동차는 9년 미만을 사용한 승용차 중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를 초과한 승용차만 들어가기 때문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뿐 아니라 보유하지 않은 사람도 보증금에 대해서 계산하며, 9년 이상 사용한 승용차는 해당되지 않는데 9년 미만 사용했어도 배기량이 1600cc이하이거나 4천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기량과 상관없이 차량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점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과 주택임대 소득도 고려해야 되는데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1천만원을 초과 2천만원 이하거나 주택임대 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여도 수입으로 잡힙니다.
소득은 97등급으로 82점부터 32,373점까지 있고, 재산은 60등급으로 22점부터 2,341점까지 있으며, 자동차는 11등급으로 11점부터 217점까지 있는데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 세대는 소득최저보험료인 13,980 + (재산점수 + 자동차 점수) * 195.8원을 곱해서 건강보험료 계산을 한다면, 연 소득이 100만원은 초과하는 세대는 (소득 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195.8원을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연소득 100만원을 기준으로 방식이 다릅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 계산을 하면 하한(下限)이 13,980원이고, 상한(上限)이 3,322,170원이지만 약간의 소득이 있고, 자산이라도 조금 있으면 기본이 10만원, 집이 있으면 20만원은 금새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게 끝이 아니고 건강보험료의 10.25%인 장기요양보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 금액의 100%, 근로, 연금 소득은 연간 소득 금액의 30%를 적용하고,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는 재산가액의 100%를 적용하지만 전월세 보증금은 30%를 적용하므로 불만스럽지만 직장가입자와 세입자를 조금은 우대하는 느낌인데 건축물, 주택, 토지 같은 경우 시가표준액과 재산세 과세표준이 다르므로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한 것을, 주택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것을 재산과표로 결정하고, 재산금액(재산과표 + 전월세 평가금액의 30%) 구간별 기본공제도 일부 있지만, 최고 1,200만원이고, 재산과표가 5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그마저도 없어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적용되는 공제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보험료 → 보험료 부과/산정 → 지역가입자 에 있는
소득점수표, 재산점수표 등을 활용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혐료가 얼만큼 나오는지 계산해봅시다.
1. 연간소득 0원, 재산과표 3억원, 1,800cc 승용차 (5년 사용, 최초 가격 4,500만원)
- 재산 3억원에 대한 점수 681점, 승용차는 경과연수에 따른 잔존가치율을 적용해 4,000만원 이하 차량으로 63점
- 13,980원 + ( 681+63 ) * 195.8원이 건강보험료
- 159,655원 * 10.25% = 16,360원이 장기요양보험료
-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은 159,650원 + 16,360 = 176,010원
2. 연간 소득 110만원, 재산과표 1억원, 1,800cc 승용차 (5년사용, 최초가격 4,500만원)
- 소득 82점, 재산 439점, 차량 63점
- (82 + 439 + 63) * 195.8 * 1.1025 = 126,060원이 매달 내야 하는 금액
3. 연간 소득 2,500만원, 재산 無, 차량 無
- 소득 895점
- 895 * 195.8 * 1.1025 = 193,200원
4. 소득 無, 아파트 시가표준액 3억, 차량 無
-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이므로 재산과표는 1.8억이 되고 재산은 559점
- 552 * 195.8 * 1.1025 = 128,440원
5. 금융 소득 1,200만원, 재산 無, 차량 無
- 이자나 배당소득은 필요경비 없이 100% 산정되기 때문에 1,200만원에 대해 552점
- 552 * 195.8 * 1.1025 = 119,510원
그다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가 아님에도 결과를 보면 적잖은 금액이 나오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지역보험료 모의계산기가 있어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을 얼마를 적어야 하는지, 재산과표를 얼마나 적어야 하는지는 본인이 확인하고 입력해야 해서 점수표를 확인하는 수고만 덜어줄 뿐 정확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있습니다.
연도별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과 장기요양보험률도 10.25%는 2020년 기준이고, 매년 오르고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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