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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란?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민방위 대원이 되는 자격은 20세에서 40세까지의 남자다. 20~40세 이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편성대상자 가운데 국회의원·군인·경찰관·소방관·교정직 공무원·보도직 공무원·예비군·청원경찰관·의용소방대원·학생 등과 심신장애자·만성허약자는 편성에서 빠집니다.

 

전시의 임무로는 주민이나 직장 근로자에 대한 위험 경고와 안전지역으로의 대피·유도, 교통 통제 및 등화관제 지도, 폭격에 의한 화재 발생시의 소화활동·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실시,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 파괴시설의 신속한 복구,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 고취,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 운반,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사항 등입니다.

교육시간은 1~4년차 대원은 연 1회 4시간, 5년차 이상 만 40세 이하는 연 1회 1시간 이내입니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 안전 등에 대한 체험과 실습 교육으로 이뤄진다. 교육 방법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5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 교육이 가능합니다.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 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등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JBWLHXVD

 

 

민방위 사이버교육 신청방법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5년차 이상 대원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역선택을 합니다.

 

 

 

2. 본인인증으로 교육 신청을 합니다.

 

3. 교육신청이 완료되면 해당기간에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미실시 지역

 

제주특별차지도 및 몇몇 시군구에서는 아직 민방위사이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도 있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민방위와 민방위 사이버교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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