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니모에 접속한다.
2. 맨 아래 메뉴중에서 마이(항목)를 선택한다.
3. 자주이용하는 서비스에서 보험금청구를 터치한다.
4. 실비(실손보험) 보험금 청구는 진료비세부내역서와 병원영수증이 필요하다.
진료비세부내역서는 병원에서 뗄 수 있고, 영수증은 진료비를 결제할 때 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서류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실비보험금 청구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5. 일단 보험금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팀에서 확인후 전화가 온다. 확실히 진료를 받았는지, 어떤 병으로 진료를 받았는지 고객에게 직접확인하는 것이다. 보험심사팀에서 서류가 통과되면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급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비급여의 경우 70%를 지급한다. 단, 통원의 1회당 한도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20~30만원이 지급된다. ②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6. 실손의료비로 감당하지 못하는 의료비의 경우, 암수술비, 간병 일당 등이 있는데, 이것은 사보험의 암수술비 보장, 간병 일당 보장 등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7. 암수술 같은 대수술의 경우 실손의료비만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병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개인의 경우 사보험을 통해서 돈을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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