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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미래에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했다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 모든 상황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험 사기와 같은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 한 행동을 말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고의사고 중 하나는 바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사망하는 자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살이 고의사고라 할지라도 면책규정에 예외사유가 있는데, 이는 보험자가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살로 사망한 경우 보험사와 유족들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살사망보험금의 경우 정신질환, 심신상실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유족이 직접 입증해야지만 보험사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만약 고의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사망진단서만 제출한다고 해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자살은 보험금 종류 중에서도 지급받는 과정이 까다롭고, 보험사 역시 신중하게 서류를 검토하기 때문에 혼자서 보험금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 사망과 관련해서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보험사에서 자살이 고의사고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면 반드시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실제 이와 관련해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리 위에서 약 10m 아래로 추락했고, 이 사고로 허리와 머리 등을 다쳤습니다. 약 40일 동안 입원 치료를 거쳐 이후 통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A 씨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얻게 됐고, 결국 같은 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재판부는 극단적 선택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는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행동했을 때 해당한다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망인의 증상은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반응성 우울장애로 정신질환에 해당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우울 증상으로 인한 심신상실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자살사망보험금인 총 1억 2000만 원과 12%의 법적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 증거를 기준으로 입증할 경우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에서 자살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인정한 케이스를 살펴보게 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망상, 망각 등), 사회 부적응 정도의 중상, 만취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였다면 반드시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서 사망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법조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일반인이 혼자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 입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입증책임을 논리적으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사로부터 자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보험사와 사망 보험금으로 인한 분쟁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제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군의 최전방 감시 초소에서 근무하다 자살한 군인에 대해 법원이 재해로 볼 수 있다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 씨는 군의 최전방 감시 초소에서 근무하다 머리 부분에 총상을 입고 숨졌고, 국방부 조사 결과 B 씨의 사망을 자살로 결론 내렸습니다. B 씨의 유가족은 선임병으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해왔고, 사망 당일 순찰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했으니 재해에 해당한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열악한 환경에서 경계근무를 했고, 그 과정에서 간부와 선임병들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질책과 폭언, 욕설, 강요행위를 당했다고 지적했으며 부대의 신상 관리 소홀도 자살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입 당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자살이 예측된다는 평가가 나왔는데도 부대에서 A급 관심 병사로 선정해 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나왔지만 이후 면담 등 신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 삼으면서 재해로 볼 수 있다며 유족에게 자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살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고의 사고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해야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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