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캣

4세대 실손보험 변경 내용, 보장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4세대 실손보험 변경 내용 및 보장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손은 보험사 역사 아래 가장 최악의 상품입니다.


이유는 손해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실비로 받은 보험료가 100이라면 보상금으로 130정도가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없애고 싶은 상품이겠죠.

그러나 실비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 하고, 꿩 대신 닭으로 일정기간마다 실비의 조건을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7월 1일, 개정이 된 4세대 실손보험은 총 여섯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1. 상품구조의 변화 7월 1일 이전 3세대 실손보험은 급여와 비급여가 통합이고, MRI, 도수치료, 주사치료 세 가지만 특약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 실손의료보험 개정이 시행되면서 급여는 주계약으로 따로 분류가 되었고, 비급여 또한 따로 분리가 되어 실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 보험료차등제 7월 1일 이후로 보험료차등제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보험금청구 금액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 할인/할증이 되는 것인데요



청구금액이 3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보험료는 최대 4배까지 인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해당 제도는 급여부분은 제외하고 비급여치료만 적용됩니다.

병의원을 자주 가는 소비자에게는 불리하겠지만, 병의원을 자주 가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구조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암이나 치매 등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경우에는 할증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할증은 매 년 새롭게 초기화가 됩니다.)

 

 

3. 본인부담금 변경 7월 1일 이전 실손보험의 본인부담금은 급여10%, 비급여20%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 10%씩 증가되면서 급여20%, 비급여30%로 인상되었습니다.

 

4. 통원공제금액 변경 3세대 실손은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병의원의 등급에 따라 1-2만원의 공제금액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는 3세대와 동일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병, 의원 구분 없이 최소 3만원으로 공제금액이 증가합니다.

 

5. 보장한도 변경 7월 1일 이전 실손은 질병, 상해 각각 입원의료비 한도 5,000만원, 통원은 약제비를 포함하여 각 30만원을 보장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세대 실손으로 개정이 되면서 이 모든게 합산되어, 연간 5천만원까지 보장되고 통원은 이 한도 안에서 회당 2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급여에 한해서 별도 통원횟수가 제한된다고 하니 보장 면에서는 3세대 실손보험보다 조건이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6. 재가입주기 변경 3세대 실손보험은 15년 단위로 보험사에서 약관을 변경한다고 했지만, 4세대 실손보험은 5년마다 약관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약관변경이란, 보험사가 보장조건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변할 수 있는 것은 보장금액 한도나, 본인부담금, 보장해주는 질병과 상해 정도입니다.)

7월 1일 이후 실손보험은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개정이 되는 내용만 본다면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과거 실손의 변화에서 우리는 늘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보장이나 보장한도의 축소가 따라오게 되면 소비자에게는 그만큼의 장점도 생깁니다. 이번 4세대 실손의 개정 핵심은 부담스러운 갱신보험료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