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종류와 종합소득세의 세율,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 소비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얻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 |
종합소득세 | 일명 종소세 개인 사업운영을 하면서 1년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 |
원천징수 | 사업장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할 때 직원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사장이 미리 징수하여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 |
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해당방법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과세 표준 금액이 6천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구간에 맞는 종소세 세율을 확인해보면 2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된 금액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보통 4천6백만원이 넘는 사업장이라면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법인사업자일 경우에는 매출이 2억원 이하일 경우에 훨씬 적은 수치인 10%가 적용되기 때문에 계산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내기 때문입니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사업
4. 근로.
5. 기타
6. 연금소득
종합소득금액의 총 액수는 6개의 소득을 합쳐서 정해집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급이라는 소득을 합친 금액에서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세액이 결정되는데요,
이 때 과세표준에 따라서 종소세 세율이 정해지므로 만일 높은 수치로 정해져있다면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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