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캣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행위 등의 신고 포상금 제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행위 등의 신고 포상금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고 있다면 적극 신고하여 범죄를 차단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 권유하는 행위,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는 행위 또는 알선행위 등의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아동 ·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에 대한 성범죄를 적극 신고토록 함

 

- "아동 · 청소년" 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 "아동 · 청소년이라" 함은 2019. 1. 1 기준으로 2001.1.1 이후 출생자를 말함

 

관련 법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과한 법률 제59조

 

 

신고종류별 포상금액

 

1) 포상금 지금액 100만원

 

포상금 지급 신고 범죄 : 제8조에 따른 장애인인 아동 · 청소년을 간음(또는 추행)하는 범죄, 장애인인 아동 · 청소년을 이용 간음(또는 추행)하게 하는 범죄

 

제14조에 따른 강요행위(폭행, 협박, 위계, 고용, 영업 등)를 통하여 아동 · 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범죄

 

제15조에 따른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범죄 등

 

제8조의 2에 따라 13세이상 16세 미만인 아동 ·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 · 청소년을 간음하(추행)거나 해당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하는 범죄 (2019. 7. 16 시행)

 

 

2) 포상금 지급액 70만원

 

제13조에 따른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범죄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또는 권유)하는 범죄 등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 대상

- 신고방법 : 경찰청에 신고

- 포상금 지급 대상 : 신고자 누구든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 등은 제외

- 신고(고소, 고발포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절차

 

 

01 신고자 ☞  수사기관(검찰, 경찰)에 신고 ☞  03 신고자가 여성가족부에 포상금 신청(포상금지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04 여성가족부 검토(수사결과확인)  ☞  05 포상금 지급  ☞  06 신고자 포상금 수령

 

*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문의 : 02-2100-6408~9, 신청서 제출 : cypretection@korea.kr

 

 

참고사항

 

- 신고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곧바로 신고사항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로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할 경우, 여성가족부는 수사기관을 통하여 수사결과를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함 (포상금 지급조건 : 신고결과 검찰청으로부터 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사항)

 

 

신고대상

 

1. 19세 이상의 성인이 장애가 있는 아동 · 청소년을 꼬여서 성행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게 하는 사람.

2. 아동 · 청소년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3. 아동 · 청소년을 업소에 고용해서 영업으로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예) 보도방 실장, 업주 등.

4. 아동 · 청소년의 선배, 선생님, 부모 등이 위계(지위)를 이용하여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5.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예) 모텔 주인 등

6. 아동 · 청소년이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도록 소개시켜주는 사람. 예) 보도 삼촌, 실장, 친구 등.

7.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예) 후기 사이트 등

8.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돈이나 땅, 건물을 제공하는 사람

9.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는 업소에서 일하도록 소개하는 사람.

10. 아동 · 청소년과 돈, 밥, 잘 곳 등의 댓가를 주고 성행위를 한 사람.

11. 아동 · 청소년에게 성행위를 해주면 돈이나 그 외의 댓가를 주겠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한 사람.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