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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 통관조회 (수입화물 진행정보)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은 무조건 불법이 아닌 이상 통관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통관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그 중에서도 유니패스 통관조회를 알아봅겁니다. 내가 주문한 상품이 어디까지 왔는지 어느 절차에 머물고 있는지 궁금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통관이란?

 

세관에서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간략하게 말하면 세 과하는 것. 모든 수출입품은 무조건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반드시 세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세관을 거치지 않으면 밀수가 된다.

 

관세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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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통관 과정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의 중앙 화물진행정보 탭에 화물관리번호 혹은 M B/L - H B/L을 입력해서 알아볼 수 있다. 화물관리번호나 M B/L을 모르는 경우 H B/L칸에 개인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면 알 수 있으니 참고. 국민비서를 통해 "전자상거래 물품통관내역" 알림을 신청하면 통관이 되었을 때 관세청에서 자동으로 알림을 준다.

비공식 서비스인 통관알리미에서 회사별 대략적인 평균 통관소요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행자의 휴대품이나 탁송품 또는 별송품, 우편물,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정부용품·소액물품·이사물품 등 관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물품,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신고로 대체하며, 면세 한도는 800달러이다. 그 이상의 물품은 입국 과정에서 체크하기 때문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과정

 

수입: 수입신고 의뢰 관세사가 품목분류후 요건확인 신청후 수입신고(이때 요건확인 기관에서는 요건확인 검토/승인후 수입신고 심사) 수입신고후 검사대상여부 판단(대상이면 물품검사) 수입신고 서류제출후 수입신고 심사 수입신고 수리후 화물반출 승인통보 보세구역에서 물품반출 화물인도 화물수취 순서로 진행된다. 특송물품의 경우에는 엑스레이 검사후 목록통관(150달러 이하) 제품이면 검사 생략여부에 따라 생략이면 바로 통관되고 아니라면 개장검사후 통관이 보류된다. 그후 간이수입신고(150달러 초과~2000달러) 또는 일반수입신고(2000달러 초과) 물품과 함께 처리된다. 그후 수입신고 수리가 된다. 우편물의 경우에는 통상우편물(종이봉투)의 경우에는 바로 통관이 되고, 검사를 해서 심사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1000달러 이하 물품은 현장과세후 납부고지를 하고 1000달러 이하 간이통관 물품과 1000달러 초과 수입신고 대상 물품은 통관안내서 작성을 해서 발송을 한뒤 간이통관 물품은 납부고지를 한후 발송이 되고 수입신고 물품은 수리후에 바로 발송이 된다.

 

통관조회 하는 방법

 

https://unipass.customs.go.kr/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

환율정보 국가별 수출, 수입 환율정보 테이블

unipass.customs.go.kr

 

아래의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아래에서 브이표시있죠? 화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번호 입력합니다.

 

통관절차는 

 

입항적재화물목록 제출

 

입항보고 제출

 

입항적재화물목록 심사완료

 

수입신고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하기신고 수리

 

입항보고 수리

 

입항적재화물목록 운항정보 정정

 

 

나의 통관조회

 

저는 최근에 구매한 물품이 있는데요, 현재 하기신고 수리 상태입니다. 입항보고 수리에 들어가서도 1주일은 통관이 소요된다고 하니.. 아직 받을라믄 멀었네요?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통관에 너무 오래걸는 상품때문입니다. 빨리빨리 오면 굳이 검색해 보지 않아도 되고 받으면 되지만, 이렇게 오래걸리는 상품은 또 첨이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아무튼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 있어서 속이 편안합니다. 글을 쓰는 와중에 통관절차가 끝났네요! ^^ 주문한 물건이 곧 저희 집에 배송될 거에요. 기분이 좋네요. 

 

 

이상 통관조회 절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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