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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민사상의 책임, 행정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즉,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즉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며, 교통법규위반 등에 따른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되고, 남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사상죄 등의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1) 민사상의 책임(민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민법(불법행위 책임 + 사용자 책임)

      ① 불법행위 책임(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가한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② 사용자 책임(제756조) :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 사용자 책임

  • 사용자(고용주)가 피용자(피고용인)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사용자 책임이 있다.
  •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만으로는 자동차사고 피해자보호에 충분하지 못하여 만든 특별규정으로 배상책임주체의 확대, 입증책임의 전환, 조건부무과실책임과 보험가입강제 등 가해자의 책임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가해자의 배상 능력을 확보하는 등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운행자가 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면책조건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

        - 승객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경우 그 고의나 자살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 승객 이외의 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 중대 교통법규 위반하지 않음 x)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

          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애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④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 민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구분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배상책임의 주체 운전자, 사용자 등 운행자(소유, 사용, 관리)
책임형태 과실책임주의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
입증책임 피해자 가해자(운행자)
손해배상보장제도 없음 의무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인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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