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캣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소개 및 이용

 

 

각종 사건조회(형사, 민사) 및 민원신청 & 벌과금조회 & 전자약식명령등본조회가 가능한 사이트인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적 소송으로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이 있는 분들은 사건 조회를 누르고,
각종 민원신청을 원하신다면 민원신청
벌금 등이 얼마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벌과금조회
마지막으로 전자약식명령등본조회가 있습니다.


우선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원하는 항목을 클릭합니다.

형사사법포털 (kics.go.kr)

 

형사사법포털

사건진행정보,온라인 민원처리 및 안내,벌과금 납부 조회 등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 포털입니다.

www.kics.go.kr


사건조회를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조회


우리가 형사든 민사든 송사에 관여하거나 휘말리게 되면 일단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가장 먼저 다루게 됩니다. 때문에 사건이 접수되거나 접수되었다고 알림을 받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경찰사건에서 사건을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찰에서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을 때의 경우인데요,
검찰에서 해당사건이 기소되거나 불기소되는지 여부를 검찰사건 조회를 통하여 알아볼수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사건인데요,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것은 재판이 진행된다는 의미이고
해당 재판 기일이나 각종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등의 관련 제반 사항을 법원사건 조회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벌과금조회

 

벌과금 납부방법


* 검찰청에서는 2009. 7. 1.부터 벌과금을 수납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래 납부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입금계좌번호) 납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신한은행’ 입금계좌번호로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여 부과된 벌과금을 이체함으로써 납부
입금계좌번호는 납부자별 1회용 계좌번호로 신한은행에서 제공하고, 신한은행 예금계좌에서 이체할 경우 수수료가 없으며, 신한은행 이외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위 입금계좌번호로 이체할 경우에는 이체수수료를 부담해야 함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납부


금융결제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벌과금 고지내용을 확인하고 납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야 하며 「검찰청벌과금」메뉴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벌과금을 선택하여 납부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 납부


인터넷 뱅킹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회원으로 가입
거래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벌과금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을 조회 · 확인한 후 납부


금융기관의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금융기관의 365자동화 코너 CD/ATM기에서 납부
벌과금납부고지서에 기재된「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을 조회 · 확인한 후 현금카드, 직불카드, 통장 또는 등록계좌를 이용하여 납부


예외적 검찰청 직접 납부


지명수배자 검거 또는 노역장유치 집행 중인 사람의 가족 등이 직접 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를 원할 경우
기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납부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한,


납부명령서 전자발송 안내

벌금분납납부연기 신청방법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신청방법 등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민원신청은


검찰민원신청, 법원민원신청, 법무부 민원신청
발급문서 진위확인이 있네요.

 



민원 종류는

민원신청, 확인 : 민원을 신청하고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증명 민원 :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고 재판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민원 : 진정서, 탄원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민원신청 서비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지원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어떤 기관을 찾는지 피해유형별 대처요령및 피해자 사건조회(경찰, 검찰 사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제도 및 기관안내

기본개념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상으로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