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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과세 - 언제부터, 세율은 얼마? 가상화폐 세금 총정리

 

 

 

현재 코인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신경쓰고 있는 분야중 하나가 바로 코인 세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인으로 이미 시장을 '졸업'할 만큼의 돈을 벌지 못하신 분들은 걱정이 될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화폐 세금 과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세금 과세일과 세율은 얼마?

 


비트코인 세금 과세는 내년인 2022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 2022년 12월 31일까지 번 수익금에 대해 다음해인 2023년 5월 말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죠.

세율은 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해서 총 수익금의 22%를 납부합니다. 아무래도 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다루는 금액이 크다보니 세금 과세가 더 신경 쓰이실 거에요.



식도 코인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각각 공제액이 다릅니다.

공제액이란 연간 얼마의 수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건데, 주식은 1년 수익 5천만원 이상부터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코인은 미국주식이나 파생거래와 마찬가지로 1년 수익 250만원 이상부터 세금을 내야해요. 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주식으로 1억을 벌면 5천만원은 공제되고 5천만원의 22%인 110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되지만

코인으로 1억을 벌면 250만원만 공제되고 9750만원의 22%인 214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거의 두배 가까이 되네요

아마 코인 인구수보다 주식시장 인구수가 더 많아서 그런것 같은데요.


코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거래소나, 바이낸스나 FTX같은 해외 거래소에 현금이나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지 않고

거래소에서 -> 케이뱅크나 농협은행 등으로 '원화로 출금할때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주식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써먹고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수익이 난 코인에 대해 와이프나 자식한테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동안 6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데 (결혼을 안해봐서 정확힌 모름)

내가 1억원에 샀던 코인이 2억원이 됐을 경우, 이 2억원어치 코인을 와이프한테 증여한다면 

증여세 공제로 증여세 0원, 양도소득세 0원인 상태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10년간 최대 6억까지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니 잘 활용하시는게 좋겠죠?

물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한테도 공제한도(5000만원) 내에서 증여한다면 따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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