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사망원인이 재해인 경우 재해 사실 입증 서류가 필요하며, 암이 원인인 경우, 암진단 확인서류 필요
- 재해사실 인증서류
: 사고사실 확인원(경찰서, 소방서 등), 산재처리내역서(근로복지공단), 공무상병인증서(군부대), 법원판결문(의료사고, 분쟁사고) 등의 서류를 의미합니다.
장해의 원인이 재해일 경우, 재해 사실 입증 서류 필요
수술, 입원, 통원, 골절의 경우 진단서를 다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수술비 : 진단서 → 수술확인서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 방법 등 기재)
입원비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진단명, 일자 등 기재)
통원비 : 진단서 → 통원확인서 (진단명, 일자 등 기재)
골절비 : 진단서 → 입퇴원 혹은 통원확인서 (진단명, 일자 등 기재)
진단서의 경우 청구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병명이 기록되어 있는 입퇴원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 청구 확인서류에는 내원일, 진단명, 영구치 발거일자, 영구치 발거원인, 보철치료, 시술일자 등에 대한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철치료
- 치과진료 확인서 또는 진료차트
- 엑스레이 사진
치아보존 크라운치료
- 진단서 상에 치료재료비용 포함해야 함
영구치 발거, 치수치료, 치주질환, 치석제거
- 진료비 영수증(납입영수증, 코드 기재)
보험금 청구 기간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입니다. 질환 및 사고 종류와 보험사에 따라 조금씩 다를수있지만 일반적으로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삼성생명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청구할 목록을 선택하면 청구서 및 동의서, 친권확인서 등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담당 컨설턴트가 없다면 사고보험금 상담센터(1577-4118)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면 됩니다.
우편접수의 경우, 부산우체국 사서함 189호 삼성생명 사고 보험금 접수 담당(우편번호 없음) 주소로 서류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팩스와 인터넷 접수 같은 경우는 청구 사유에 따라 지원의 유무가 결정됩니다. 팩스번호는 위와 같이 사고보험금 상담센터(1577-4118)에 전화를 해서 가상 팩스번호를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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