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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의 4대 보험

 

1. 일용근로자 의의


일용근로자의 정의는 노동법, 4대 보험, 소득세법상 각각 다르므로 명확한 개념은 관계법에 따라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 관계법에 따른 구분

(1) 노동법상 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근로자

(2) 4대 보험의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근로자

(3)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건설근로자의 경우 1년) 고용된 자


나. '4대 보험상'의 일용근로자 정의


4대 보험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상의 일용근로자의 정의를 따르는데 4대 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 보험만 적용되고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 대신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로 신고를 하게 되고 임금에서도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게 됩니다.

다.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에서는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인데 1개월 이전에 퇴사를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고용, 산재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 및 시기 판단 방법


가. 고용, 산재 보험

①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전근로자가 가입해야 함


② 고용보험은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만 적용제외
다만, 생계목적과 상관없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는 적용

※ 고용보험료(근로자부담액) = 월보수총액 * 0.80%

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 대상이 되는 기준과 그 자격을
취득하는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1개월'의 의미는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입사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최초 한 달은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무 여부를 판단하게 되지만

두 번째 달부터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8일 이상 근무 여부를 판단합니다.

(1) 국민연금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공사현장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시)

※ 국민연금료(근로자 부담액) = 월 보수총액 * 4.5%

(2) 건강보험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제공 시


※ 건강보험료(근로자 부담액) = 월보수총액 * 3.335%
※ 장기요양보험료(근로자 부담액) = 건강보험료 * 10.25%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 여부 및 취득시기 사례

※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로하고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도 가입대상 입니다.
즉 한 달 이상 근로하고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라도 해당 기간 6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가입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다음 4가지 경우에 대해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 여부 및
취득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7월 8일 입사 8월 8일 최초 1개월 동안 8일 미만 근무,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8일 미만 근무

→ 1개월 이상 근로이지만 8일 미만 근무이기에 가입대상 아님

② 7월 9일 입사 8월 8일 최초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무,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8일 미만 근무

→ 1개월 이상 근로이며 최초 한 달 월 8일 이상 근로이기에 가입대상이고 취득시기는 7월 9일

③ 7월 9일 입사 8월 8일 최초 1개월 동안 8일 미만 근무,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8일이상 근무

→ 1개월 이상 근로이면서 두 번째 달 8일 이상 근로이기에 가입대상이고 취득시기는 8월 1일

④ 7월 9일 입사 8월 8일 최초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무,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8일이상 근무

→ 1개월 이상 근무이면서 최초 한 달과 두 번째 달 8일 이상 근로이기에 가입대상이고 취득시기는 7월 9일

 

 

 

3. 일용근로자와 소득세


가. 일용근로자 1일  기준소득세액 = (일용근로소득 - 150,000원) * 6% * (1-0.55)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5%

1) 예시1) 일당 18만원 10일 근무할 때,

(180,000 - 150,000) * 6% * (1-0.55) = 810 = 1일기준소득세액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은 810 * 10일 = 8,100원이며, 지방소득세는 810원입니다.

2) 예시2) 일당 20만원 5일 근무할 때,

(200,000 - 150,000) * 6% * (1-0.55) = 1,350 = 1일기준소득세액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은 1,350 * 5일  = 6,750원이며, 지방소득세는 670원입니다.

나.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지급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세 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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