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손해보험 사고접수 방법과 처리과정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막상 사고가 나면 당황하게 마련인데요,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DB손해보험 사고 접수방법과 처리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고가 나면 고객상담센터 대표번호(1588-0100)으로 전화해서 사고접수를 해야합니다. 상담원과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려서 접수를 못하고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DB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챗봇 상담을 하거나 다른 지점으로 전화를 하시면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사고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과 연결 후에는 최대한 침착하게 사고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됩니다.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나면 사고 담당자가 배정되는데요, 그리고 배정된 담당자가 바로 현장으로 출동하여 목격자 진술, 가해자, 피해자 등을 만나며 과실여부를 따지고 보상처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사고접수를 하신 후 사고 담당자가 빨리 현장에 도착해야 사고처리가 원활하게 되므로 사고가 일어나 장소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이 훼손되지 않게 유의해야 하고, 증거사진이나 동영상을 미리 찍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증거사진은 꼭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DB손해보험 측에서 출동한 담당자가 조사를 끝내고 나면 피해규모나 상황에 따라 소송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고여서 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차량 정비를 받을 수 있는 정비공장과 병원 등도 안내해주므로 보험가입자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에 대한 조사가 끝나게 되면, DB손해보험 측에서 보상금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보상금에는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기타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이 있다면 꼭 손해보지 마시고,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고접수 후에 보상을 지급하기까지 지급심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대인사고와 대물사고에 따라 보상절차가 조금씩 다르게 진행됩니다.
위와 같이 대인사고와 대물사고의 처리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기준과 과실여부 등에 따라 보상금이 다르게 지급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B손해보험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고접수를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개인 및 신용 정보처리 동의서, 피보험자가 직접 작성한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가 필요하고, 만약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형사 합의서까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사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 합의서도 같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면허증 사본과 자동차등록증,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한정과 같은 운전자 특약에 가입하신 분들은 가족관계 확인서도 같이 준비하시면 더욱 빠른 사고처리가 가능합니다.
DB손해보험 사고접수 방법과 처리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고가 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본인만 조심한다고 사고를 피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한 번쯤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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