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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이슈와 유튜버 세금 문제

 

구글세 이슈의 핵심은 구글과 같은 글로벌 IT 대기업의 법인세 & 부가세 납부입니다. 16년 기준, 약 5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구글이 낸 법인세는 약 200억인데, 비슷한 매출의 네이버(약4,000억) 에 비해 1/20수준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현행법상 IT기업의 사업장 소재지의 기준이 서버 소재지이기 때문인데, 구글과 같은 글로벌 IT기업은 조세회피처로 법인세율이 현저히 낮은 나라에 서버를 두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EU의 경우 별도의 부가세 대신에 법인세를 매출의 3%로 정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확정했고, 영국은 매출액이 5억파운드를 넘는 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2%를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발의된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IT기업에도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것이 유튜버의 세금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튜버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은 세금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유튜버가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유튜버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없고 5월달 종합소득세 때만 애드센스를 비롯한 유튜브 수익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을 한 유튜버의 경우 종소세와 더불어 1,7월에 부가세 신고도 함께 해야하는데, 대신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 수익의 경우 세금을 안대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왜 아프리카 별풍선을 세금을 내지만 구글 애드센스 는 낼 필요는 없다는 소문이 났을까요?

이유는 국세청에서 구글에서 지급한 광고료에 대한 출처와 지급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구글에서 굳이 사업기밀에 해당하는 매출정보를 우리나라에 알려줄리 만무한데,

외화송금액을 세무당국이 파악할 수 는 있으나, 1만불 이하의 경우 별도로 통보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외화가 입금되는 경로는 다양하기 때문에 고소득 유튜버가 아니라면, 국세청에서 적발하기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반면 국내기업 아프리카TV의 경우 원천징수 3.3% 제외한 별풍선 환급금을 BJ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모든 지급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며, 시스템으로 BJ의 소득규모가 파악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납부시 탈세는 꿈도 못꾸게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유튜버에 대해서 현미경 검증을 해서 세금탈루 유튜버를 잡겠다고 하는데, MCN기업 소속 유튜버가 아닌 개인유튜버의 소득규모 파악은 사실상 불가능해보인다고 합니다.

MCN(Multi Channel Network) ; 인터넷 스타를 위한 기획사


하지만 구글세가 도입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고 합니다.

 


 

구글세 가이드라인 연말 윤곽…삼성전자·현대차도 영향권

 

 2020년 연말에 징수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 기업들도 외국에 세금에 더 낼 수 도 있어 가이드라인에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구글의 데이터 서버는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6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면서 실제 국내에 낸 세금은 수백억원에 그치는 상황. 매출 대부분을 서버가 있는 싱가로프에서 난 것으로 처리하고 국내에서만 일부신고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세금을 걷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당장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디지털세를 논의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통합접근법을 제안한 상황이라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통합접근법은 글로벌 IT 기업은 물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기업까지도 디지털세 적용범위로 본다. 이로 인해 휴대전화나 가전제품 등을 생산하는 제조기업이라도 전 세계적으로 일정수준 이상 매출을 내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한국경제원 박사 임동원에 따르면 국내 활동 외국기업이 내는 디지털세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올 연말, 통합접근법에 따른 과세안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글, 애플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할 경우,
네이버, 다음 등 국내기업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구글이 최근 모든 앱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네이버 웹툰 등 콘텐츠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업계에선 이 같은 움직임이 구글세 도입 논의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조제재정 연구원은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시 IT 기업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조세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네요.

결론 : 디지털세(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의 강화는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수년치의 무신고 가산세를 받는다면, 생각만해도 끔찍.


만약 현재 발의된 부가세법 개정안(일명 구글세)이 통과되어 다국적 IT기업의 서버를 국내에 두도록 하여 국내에 세금을 내게 된다면, 구글 또한 아프리카 TV와 동일한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동일한 구조가 되면, 구글 애드센스의 수익은 3.3%를 제외한 원천징수되어 유튜버에게 지금되고, 이는 국세청에 모든 유튜버의 소득정보가 들어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튜버는 십원짜리 한 푼 빠짐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구글세 이슈가 아니더라도 점차 유튜버를 비롯한 1인 방송(1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세금문제는 세무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국세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유튜버에 대한 세금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누락을 국세청이 파악하여 탈세한 유튜버에게 부과할 경우 그 가산세는 어마어마할 것인데요,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20%가 부과되며, 일년에 10.95%(일당 0.03% * 36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게 된다. 최대 5년치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본세(원래내야 하는 세금)에 추가로 내야하는 가산세까지 그것도 5년치를 소급해서..세금폭탄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세금은 과세표준 * 세율로 구해지는데 과세표준을 줄이면 세금을 어느정도 낮출 수 있다.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숨은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세무사가 찾도록 할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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