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실비보험 청구서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질병/ 상해 시 실비보험금을 어떻게 청구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특히 고연령자 분들은 복잡하다고 해서 청구조차 꺼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현대 해상 실비 보험 청구서류 접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관련서류를 받아줘야 합니다.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들을 적어줘야 합니다.
직접 가까운 곳을 내방해서 방문 접수
우편으로 : 영등포구 국회대로 543
0505-774-6060 팩스로 보내기
위의 서류 작성없이 온라인으로 더 편리하게 현대해상 실비보험 청구방법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병원 영수증 사진 등을 올리는 방법과 홈페이지에서직접 접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첨부 내용을 작성하고 접수 방법까지 확인했다면 병원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원무과에서 받아와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점은 간혹 카드 결제 또는 현금 결제를 하신 후 받게 되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카드 영수증은 안되고 진료비 영수증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약국에 가서 약값에 대한 비용 청구도 이와 같습니다.
10만원 이하의 결제건에 대해서는 영수증만으로 충분하지만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병원비에 대한 가격이 상세히 적혀있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도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근접으로 청구하였을 경우, 미심쩍게 생각하는 상해, 질병에 대해서는 초진 차트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원에 필요한 서류 끝.
자신에게 입원 일당이 들어가 있다면 입원비 특약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몇 일을 입원했는지에 관한 입/퇴원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단, 명심해야 할 점은 질병, 상해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을 시,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술했을 시에는 10만원을 대부분 넘기 때문에 1,2번은 언제나 고정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수술확인서 혹은 수술경과기록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입원과 마찬가지로 수술 기록지 또한 수술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실손 의료비 이외에 골절, 깁스, 화상에 대한 보장도 받고 있으시다면?
골절 진단이 적혀있는 확인서가 필요하겠죠?
깁스 치료비의 경우 일반 반 깁스, 부목은 청구 할 수 없습니다.
CAST라는 내용이 필히 들어가야 하며 석고의 재료로 만들어진 깁스여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현대해상 실손 보험 신청 방법 및 서류준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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