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실비보험 청구방법, 서류
1) "교보생명 실비보험 청구 서류"
- 진단명, 통원일자 기재된 병원서류 (진단서, 통원확인서, 통원일자별 처방전, 소견서 중 1부)
- 일자별 진료비 계산서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보험금 청구서 및 동의서 (밑의 교보생명 양식)
파일
* 인터넷, 모바일 접수시 청구서 및 동의서는 생략 가능
실비보험 약값 있을 경우에는
- 약제비계산서(일자포함), 처방전(통원일자 포함) 추가
- 일반적으로 약봉지에 적힌 영수증과 처방전으로 접수
병원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볼드, 진료비 세부내역서 그리고 약 처방을 받았다면 환자용처방전(무료)
그리고 병명이 기재된 통원확인서 및 진료확인서
병원마다 다르지만 한 건에 5천원 정도 소요됨
약국 : 약제비 영수증
영수증 재발급은 안된다고 함
일반적으로 병원 진료가 끝나는 날 보험 서류 발급을 요청하는데,
환자용처방전 +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서류확인 후에 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병명이 적힌 서류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병명 기재 서류 필수
공인인증서, 서류 필요
보험 수익자와 가입자가 같을 경우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른경우에는 고객센터 1588-1810으로 연락해서 팩스번호를 부여받고 팩스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 때는 당시 양식인 보험금 청구서도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인데, 3년이 지난 보험 청구는 온라인 신청이 안된다고 하네요.
소멸시효는 3년이나 소급적용 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프라자에 방문하여 문의해봐야 합니다.
사고보험금 인터넷 접수
www.kyobo.co.kr/webdocs/view.jsp?screenId=SMPINOSM540&menuId=MN2203538&biztype=main
교보생명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피보험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보험금 청구금액 100만원 이하만 인터넷 접수가 가능
개인정보 동의 후
실비항목에 체크 후 병명까지 적어줍니다.
실비 청구서류 첨부파일을 등록하고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접수증은 인쇄 또는 이메일 발송선택하면 최종 접수 완료됩니다.
실비청구가 되면 실시간으로 접수 내용이 확인됩니다.
보통 신청하면 바로 다음날 보험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교보생명 실비보험 청구서류 및 청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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