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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애드센스 미성년자 가입 방법 (미성년자 포함)

 

유튜브 이용자는 세계적으로 19억명으로 온라인 이용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미성년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유튜브 컨텐츠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성년자 크리에이터는 보람TV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같이 미성년자 크리에이터가 애드센스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구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애드센스 계정의 연령 요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애드센스 이용약관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만 19세 이상의 게시자만 애드센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성인인 본인의 구글계정을 사용하여 애드센스에 가입하도록 부탁해야 합니다. 또한 애드센스 계정이 승인된 후에는 모든 수익은 사이트 책임자인 성인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의 구글애드센스 신청요건은 유튜브에 업로드한 동영상의 12개월 내 누적재생시간이 4000시간, 구독자수가 1000명이 되어야 검토대상이 됩니다. 유튜브 구글애드센스 수익창출 신청은 유튜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의 자격기준 4가지입니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 YPP : 유튜브용 애드센스] 참여 최소 자격요건

1. 최근 12개월 동안 공개 동영상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

2. 채널 구독자 1,000명 초과

3. YPP(Youtube Partner Program) 허용 국가 지역에 거주 (대한민국은 허용 문제없음)

4. 기타 YPP(Youtube Partner Program) 정책 준수 채널

 

 

유튜브의 정책에 맞지 않는 채널이 정지되거나 영상이 삭제되는 일에 대해서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조건은 유튜브용 애드센스에 가입할 때도 물론 적용됩니다. 혐오를 조장한다든가, 성적인 콘텐츠, 폭력적 콘텐츠, 증오 또는 악의적 콘텐츠, 유해한 위험 행위, 아동 학대(유튜브의 본고장 미국에서는 아주 중대한 범죄로 취급), 테러 조장(911테러 이후 테러에 민감한 미국의 상황), 스팸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 권리 침해(저작권 침해 콘텐츠), 자막 문제가 있을 시에는 애드센스 가입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시면서 영상제작에 임하셔야 합니다.

 

 

 

유튜브 채널 정지 사례 1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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